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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항목의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래 법원에서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최종적인 대법원 판결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근로감독관도 재직자 조건이 부가된 상여로 보고 통상임금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오면 고용노동부도 공문을 통해 일선 노동청에 통상임금에 대한 판단 지침을 별도로 전달할 것입니다).일단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인 담당 근로감독관이 일률성이라는 요건이 미흡하여 상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노동청 조사 단계에서는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적습니다.질문자분께서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하셨는데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상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상여금 성격보다는 기본급 성격에 가까울 수 있으며, 만일 기본급 성격에 더 가깝다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결국은 법원 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여겨집니다.다만, 법원 소송을 통해 승소하였을 경우 실익이 상당하다면 모르겠으나, 법원에서 승소하여도 실익이 크지 않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셔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결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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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다닐때 퇴직금 받는 경우 궁금한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산정할 때 포함되는 계속 근로기간에는 수습기간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처음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1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퇴직금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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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 수당 청구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올려주신 내용을 보면 시간외수당 고정 오티 시간을 잡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즉 매월 40시간 고정 오티 시간만큼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인데, 여기 시간외수당에는 매월 발생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나 사안에 따라서 시간외수당을 순수한 연장근로시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계약서 내용에 명시되어 있는 시간외수당 보다 더 많은 수당을 받으시려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 보다 실제로 더 많은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하신 경우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만일 실제 근무하신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근로계약서 명시된 고정 시간외수당 시간보다 이하이시면 추가적인 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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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을 안주는 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말정산환급금에 대해서 노동부는 금품청산 대상인 기타 금품으로 보지 않아 우선 연말정산환급금 미지급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연말정산환급금은 그 성격이 세금에 해당하므로 회사가 이를 돌려주지 않을 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혹시라도 소송을 검토하셔야 하는 상황이 오시면 개별적으로 하시기 보다는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한 직원분들과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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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수당 신청할 때 다들 사유서 쓰시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개별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출근 때마다 체크하여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보통 연장, 휴일,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그리고 정규 업무시간 외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처리는 다음과 같이 2가지의 경우로 이루어 집니다.1. 회사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여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명령하는 경우(이때는 근로자가 동의)2. 근로자가 추가적인 업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사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이때는 회사가 동의)질문자분의 경우에는 2번의 경우인데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좀 꼼곰하게 따지는 측면이 없지 않으나 이러한 회사의 관리가 곧바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회사가 별도 인정할 경우에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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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런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을 제공하는 '공상처리'(실무적으로 보통 쓰이는 표현이지만 지향하는게 바람직합니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공단이 제공한다는 점이고 공상처리는 치료와 관련된 경비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질문자분께서 다시 일하시다가 다치는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혹시라도 다시 업무중 재해를 입게 되신다면 그때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쪼록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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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를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미 전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역학조사 등을 예전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고 감염과 관련된 사실 전파 등도 그 대상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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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휴무하기로 정해진 날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 별도로 또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회사가 동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처리 되어 무급처리된 기간은 가까운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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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기말수당이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은 이미 그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대상이 아니며, 복직한 직원 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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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주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것이 혹시 모를 나중 일을 위해서 좋고, 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경우 시정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상황을 보셔서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아무쪼록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근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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