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4일 이상 치료를 해야 되면 산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여 치료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는 산재는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그런데 근로자와 회사가 서로 합의하여 공단에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회사가 치료에 필요한 치료비 등을 제공하는 '공상처리'(실무적으로 보통 쓰이는 표현이지만 지향하는게 바람직합니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산재처리와 공상처리의 차이점은 산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하는 요양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각종 혜택과 지원을 공단이 제공한다는 점이고 공상처리는 치료와 관련된 경비와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다는 점입니다.질문자분께서 다시 일하시다가 다치는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나, 혹시라도 다시 업무중 재해를 입게 되신다면 그때는 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보통 회사는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요율이 인상되는 것을 우려하여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아무쪼록 빠른 쾌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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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장이 코로나 확진사실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보건소에서 코로나 방역을 위한 역학조사를 현재 어떤 방향으로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보아야 합니다.현 시점에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이미 전국을 뒤덮었기 때문에 보건소 쪽에서도 역학조사 등을 예전보다 상당 부분 축소하고 감염과 관련된 사실 전파 등도 그 대상이 줄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정확한 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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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격리기간 결근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휴무는 휴무하기로 정해진 날에 인정되는 것이므로 코로나 격리를 이유로 별도로 또 휴무일을 지정하여 쉬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다만, 회사가 동의하면 가능하나 회사가 동의할 가능성은 적습니다).코로나 격리로 인해 결근처리 되어 무급처리된 기간은 가까운 주거지 주민센터 방문하셔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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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기말수당 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그 지급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보수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기말수당이 지급일 기준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만 지급되는 것이라면 육아휴직 대체직원으로 채용되신 분은 이미 그 전에 고용관계가 종료되어서 그 대상이 아니며, 복직한 직원 분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해당 총무팀 또는 인사팀에 문의하셔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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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쓰는업주 어찌 말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꼭 작성해야 합니다.질문자분께서 사업주분에게 근로계약서를 써두는 것이 혹시 모를 나중 일을 위해서 좋고, 또 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왔을 경우 시정명령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한 번 상황을 보셔서 말씀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아무쪼록 근로계약서 잘 작성하시고 근무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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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명시 또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추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시급 등으로 질문자분과 사업주분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근로조건 내용이 포함된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채용공고 내용 등)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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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은 별도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체결하였다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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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니 만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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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복리후생은 회사가 복리후생 혜택과 관련하여 정한 복지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 또는 배우자분의 사내복지규정에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분과 배우자분의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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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나, 독립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근로자성 사건은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미 다른 노무사님들께서 질문자분의 상황과 계약서를 보시고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1.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과2.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1번을 고려하시면 되시고, 법원보다는 빠른 판단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2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변호사님 또는 노무사님을 선임하실 때 근로자성 사건을 맡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아보시고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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