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이 공휴일이고 1/1에 근로를 하는 대신에 3/7에 쉬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5인 이상 사업장, 사전 협의 등 논외)
1/1에 근로를 하면 원래 근로를 한 것이니 X1.0 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
3/7에 쉬기로 해서 정상적으로 쉬었다고 해도,
공휴일에는 시급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