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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22.04.07

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1/1 이 공휴일이고 1/1에 근로를 하는 대신에 3/7에 쉬기로 했다고 가정하면 (5인 이상 사업장, 사전 협의 등 논외)

1/1에 근로를 하면 원래 근로를 한 것이니 X1.0 해서 주면 되는 것이고 (근로에 대한 대가)

3/7에 쉬기로 해서 정상적으로 쉬었다고 해도,

공휴일에는 시급자의 경우에는 1.0배를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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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다른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에는 대체된 날이 법정공휴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월 1일은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시급제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대체된 날인 3/7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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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휴일수당은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휴일 근로시에는 지급받는 임금에서 1.5배를 곱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일당이 10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말씀드리자면

    1월 1일에는 일당 10만원 + 5만원(휴일수당)으로 15만원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만약 대체휴무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휴일에 근로한 시간만큼 다른날에 휴일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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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그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

    >> 전자가 맞습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한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근로가 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만약, 대체된 휴일에 근로하면 이는 휴일근로가 되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에 의해 근로일이 된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면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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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소정근로일로 변경된 휴일의 근로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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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렇다면 1/1에 X1.0 은 당연히 주고, 3/7에 무급이 아닌 유급으로처리해서 X1.0으로 처리 해주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1/1에 X1.0 + X1.0 해서 X2.0을 챙겨줘야할까요?

    전자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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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1월 1일은 1배가 맞습니다. 3월7일이 유급휴일이 되는 것이구요

    • 3월7일이 유급휴일이 되기 때문에 시급제의 경우 3월7일에는 유급분 1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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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원래의 휴일은 근로일이 되므로 1배만 계산을 해서 주면 되고 대체된 3월 7일은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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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을 대체할 경우 공휴일은 평일로 변경되므로 그날 근무한 경우 평일처럼 임금을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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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월 1일을 3월 7일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1월 1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어 그대로 시급의 1배가 지급되며

    3월 7일은 원래 평상 근로가 예정된 날인데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날은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시급의 1배가 유급으로 처리)

    그런데 만일 3월 7일에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출근 의무x)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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