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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ner22.04.05

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3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잘 안된다면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할시 월급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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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새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 시 그 때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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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중간정산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근로조건의 변경을 거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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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 평균임금에 합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3달간의 평균임금이 줄어들어 퇴직금에 있어서 질문자님에게 상당히 불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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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기존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이 삭감될 경우에는 동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이 동의할 수밖에 없을 상황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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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아르바이트로 변경되면 당연히 급여도 줄기 때문에 아르바이트 기간과 정규직 기간을 구분해서 해당 직원의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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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잘 안된다면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할시 월급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노무인사

    월급이 줄면 자연스럽게 퇴직금도 줄어듭니다.

    다만 아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바,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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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7

    안녕하세요. 류준원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이 줄어들어서 월 급여가 감소한다면 퇴직금도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년 이상 일하셨고 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 변경되었고 이후 3개월 이상 근무하실 것이 예상될 경우, 근로시간이 변경되는 시점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하시면 됩니다(가급적 미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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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사용자의 책무) ④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또는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4. 그 밖에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위 법령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위 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치 중에는 변경 전후의 계속근로기간을 분리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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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년 넘게 정규직으로 일했는데.. 갑자기 영업이 잘 안된다면서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하라고 하면.. 퇴직금이 어떻게 정산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당 아르바이트로 근무할시 월급이 훨씬 많이 줄어들거든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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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최종 3개월 임금으로 계산하니, 퇴직금액 계산에 불리해 집니다.

    퇴사하시고, 퇴직금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추후에 다시 입사해서 알바 근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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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우선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인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 관여 없이

    회사 일방적으로 변경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최종 퇴사일 기준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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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조건이 변경되어 임금이 삭감된 상태에서 근무하다 퇴직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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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등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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