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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는 근로계약서안써도 퇴사시주급이나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야 합니다. 만일 명시 또는 교부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서 주휴수당 및 퇴직금을 청구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은 불요식 행위에 해당하여 서면이 아닌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다만, 추후 주휴수당 및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시급 등으로 질문자분과 사업주분의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으니 이와 관련된 증거자료를 확보해 두심이 좋습니다(근로조건 내용이 포함된 카톡, 이메일, 문자메시지, 채용공고 내용 등)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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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력기준 1개월 계약직에 해당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간은 별도로 특별히 약정한 것이 없다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을 4월 7일부터 5월 6일까지로 체결하였다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계약직)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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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봐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통령 선거일도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2.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니 만일 대통령 선거일에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다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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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복지 자녀대학학자금 문의 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복리후생은 회사가 복리후생 혜택과 관련하여 정한 복지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 또는 배우자분의 사내복지규정에서 다른 한쪽의 배우자가 이미 동일한 자녀에 대해서 자녀대학학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안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문자분과 배우자분의 회사에서 상기와 같은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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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관리자 근로자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확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근로자성 인정을 받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으나, 독립사업자성과 근로자성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성을 인정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청의 근로감독관들도 근로자성 사건은 그 판단이 애매모호하고 쉽지 않기 때문에 달가워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이미 다른 노무사님들께서 질문자분의 상황과 계약서를 보시고 근로자성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셨다면 쉽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시면 1.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 방법과2. 노동청에 사건을 신고하고 조사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구체적인 사건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으시다면 1번을 고려하시면 되시고, 법원보다는 빠른 판단을 받아보시고 싶다면 2번을 고려하시면 됩니다.추가로 변호사님 또는 노무사님을 선임하실 때 근로자성 사건을 맡아 인정받은 경험이 있는 분으로 알아보시고 선임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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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어기게 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된 사전 고지를 다 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도 최종적으로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때까지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직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국민, 건강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상실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가입해 줄 것을 요청 하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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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년도와 21년도 연차일수가 잘못 산정된 사례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초과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전체 퇴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러한 상계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질문자분의 사안이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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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인 DC형 납입금에는 임금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이후 퇴직금을 정산 받을 시, 주휴수당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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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로 부터 해고/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후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없으신 상황이신데우선 7월 2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최종 근무한 것으로 하고 7월 2일 퇴사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7월 12일 이라면 7월 11일까지 근무하고 7월 12일 퇴직이어야 합니다).회사가 권고사직 불응 시 다른 업무 또는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회사 사정상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회사와 퇴직 일자를 조정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권고사직으로 최종 이직하게 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사와 관련된 위로금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그러므로 먼저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에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고만일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이마저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겠다고 하십시오.이 정도 이야기 하면 회사도 질문자분과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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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일 것 /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지금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계속 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중단 또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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