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에 써있는 퇴사통보 기간 어길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과 관련하여 사내 규정으로 명시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일, 근로자가 이를 어기게 된다면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는데 사실 손해배상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이전 회사에서 사직과 관련된 사전 고지를 다 하지 않아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고용보험도 최종적으로 이전 회사가 상실신고를 할 때까지 이전 회사 소속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사직 후에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회사에서 곧바로 고용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국민, 건강은 중복가입이 허용되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새로 입사하게 된 회사에 아직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지 않았으니 상실신고처리가 완료되면 가입해 줄 것을 요청 하셔야 오해가 생기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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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사용 연차 (선사용) 퇴사 후 퇴직금공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0년도와 21년도 연차일수가 잘못 산정된 사례로 보입니다.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따라서 회사가 초과하여 산정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이 전체 퇴직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러한 상계에 대하여 회사가 질문자분께 관련 내용을 미리 고지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수도 있고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다만, 저의 개인적 소견으로는 질문자분의 사안이 노동청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시, 회사의 상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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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금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인 DC형 납입금에는 임금성이 있는 것은 모두 포함됩니다.따라서 주휴수당과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수당이 있다면 그 수당도 포함 되어야 합니다.이후 퇴직금을 정산 받을 시, 주휴수당과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면그 차액분에 대해서 지급 요청을 하시고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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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로 부터 해고/권고사직 요청을 받은 후 대응방법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그러나 질문자분께서는 권고사직에 응할 의사가 없으신 상황이신데우선 7월 2일 입사라면 7월 1일까지 최종 근무한 것으로 하고 7월 2일 퇴사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입사일이 7월 12일 이라면 7월 11일까지 근무하고 7월 12일 퇴직이어야 합니다).회사가 권고사직 불응 시 다른 업무 또는 부서로 인사이동 조치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에는 회사 사정상 인사명령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방안은회사와 퇴직 일자를 조정하여 1년을 채우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에 권고사직으로 최종 이직하게 된 것으로 하여 실업급여까지 받을 수 있게 조치해 달라고 회사에 요구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저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고려하시면 됩니다).그리고 퇴사와 관련된 위로금을 회사에 신청할 경우 회사가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그러므로 먼저 퇴직과 관련하여 회사에 위로금을 달라고 요청하시고만일 위로금 지급이 어렵다면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이마저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추후 인사발령에 대해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겠다고 하십시오.이 정도 이야기 하면 회사도 질문자분과 협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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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문의는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신분일 것 /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입니다.질문자분께서 지금까지 주 40시간 이상 근로하셨고 계속 근로기간도 1년 이상이시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코로나로 일부 출근하지 못한 기간도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중단 또는 정지된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퇴직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상담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가까운 관할 노동청에서 상담 가능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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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둘 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두 곳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365일 1년 근무입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1년 이상 근무한 것으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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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의 사대보험 가입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분이 자체적으로 사업장 성립신고를 하여 가입하는 것이므로 관계가 없으며국민연금과 건강보험도 복수의 사업장에 중복가입이 가능합니다.다만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가입이 가능하신 부분만 사업주께서 가입해주시면 되십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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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불법업무강요를하는데처벌받게할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우선 질문자분께서 근로자로서 사업주와 사용종속관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업무에 가담한 것이므로 추후 문제 발생 시 질문자분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으나 높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도장 업무 시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해한 업무를 시킬 경우 그에 따른 안전보호조치 또는 안전보호구와 장비 등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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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리간 연차사용시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소정근로일이 주 5일인지 주 6일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주 6일 근무라는 가정 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월 5일 토요일에 출근하신 후에 코로나 확진으로 검사 등 조치를 취하신 것이라면 3월 5일 토요일 이전 월,화,수,목,금 모두 정상 출근하셨다면 해당 주는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한 것으로 보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그 다음 주 중, 수요일은 법정공휴일에 해당하니 유급휴일로 인정되며(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어야 유급으로 인정됩니다), 월, 화, 목, 금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은 정상 출근하여 근로하셨다면 그 주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해당 주 소정근로일 전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그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머지 출근일인 금요일 또는 토요일에 정상 출근했다면 그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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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신고 시 근로계약서 증거제출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질문자분께서 직접 자필로 서명하셨다면 이는 유효한 근로계약서 입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제출하지 않으셔도 회사 쪽에서 제출하여 방어 자료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는 질문자분께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30분 이상 했다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게 관건입니다. 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근로자의 진술만으로는 주장하는 내용을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 모르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근로자는 자신이 주장하는 유리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근로시간보다 추가적으로 더 일을 했거나 아니면 연장근로수당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다던가 등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셔서 조사에 임하시는게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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