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합의가 있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아무런 다툼이 없다면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추후 법적인 문제가 생길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여 퇴직금 정산을 하고 다시 재입사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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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교육 직장내 성희롱예방 교육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교육 자료에 처음 두 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 그 내용은 사업장마다 상이할 수 있으니 사업장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교육 자료에 반영하라는 이야기 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취업규칙 등이 없어 별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교육자료를 배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정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곳에서 온라인으로 동영상 등을 수강하시면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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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미리 만들어야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미리 irp계좌를 만들어 두셔도 되시고, 퇴직 시점에 만드셔도 크게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다만, 아무래도 미리 만들어 두고 직원별 계좌를 회사가 파악하고 있다면 추후 퇴직금 지급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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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가게되어 회사가 멀어지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거소 이전 등으로 왕복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이어야 자발적 이진의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소 이전은 단순한 이사가 아닌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한 이사로 인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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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사업장에선 연차수당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어야 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만일,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법에 따라 미사용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약정한 사항 등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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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나중에 다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1주 15시간 이상 그리고 7일 이상 근로하고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나중에라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이 명확하게 지급되지 않았는지는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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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에 산전후 휴가에 대하여 질문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총 90일 중에서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우선지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중소기업 등) 최초 60일에 대해서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최대 200만원 까지)를 지급받고 나머지 차액이 있다면 해당 차액을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30일은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대기업의 경우 회사가 해당 근로자에게 최초 60일 동안 통상임금을 모두 지급하고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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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당직에대해궁금한점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당직 업무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통상 당직이라 함은 회사의 시설물 또는 물품 등의 보안 및 관리 또는 문서수발 및 비상연락 등을 위해 감시 및 대기 또는 순찰 등 노동 강도가 세지 않으며, 또 별도 당직실에서 휴식 및 취침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러한 당직은 본래 수행하는 업무와 다른 것으로써 회사가 해당 당직 근로자에게 일정액의 당직비를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다만, 당직 업무가 본래 수행하는 업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또 본래 수행하는 업무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실질적인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수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에 따른 합당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좀 더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또는 당직과 관련된 규정 등에 대한 내용 검토가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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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받으려면 꼭 1년은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제1항에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1년 이상근로하고 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은 되어야 퇴직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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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 IRP계좌개설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개정되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 명의 irp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해당 근로자 나이가 만 55세 이상이거나 또는 퇴직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 급여통장으로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사가 법에 따라 irp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irp계좌 개설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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