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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직 근로자 퇴직금 DC 불입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 중 후자의 방법으로 부담금 납입해주시면 되십니다. 즉, 1월부터 9월까지 지급된 임금 총액을 가족돌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개월 수로 나누어 9개월 간의 월 평균 임금 기준으로 부담금 산정하셔서 납입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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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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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을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그 지급기일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한 기일까지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만일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기일을 연장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제1항 위반을 이유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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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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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살 사회초년생 임금인상 과 소급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구두로 정한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새로운 업무 수행을 조건으로 임금을 인상해주기로 한 것이라면 그에 따른 임금을 인상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가 끝까지 구두로 약속한 임금 인상을 거부할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2. 회사가 특정 근로자의 시급을 인상해주는 것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을 수는 있으나, 노동조합 의견에 반드시 구속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특정 근로자의 시급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에 있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모를까,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단순히 이전에 이와 같은 사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시급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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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 명시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므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소정근로일로 정하고, 업무 사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원래 소정근로일 중 1일을 휴무하게 될 경우 토요일에 근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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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 휴직 기간의 종료시점을 어떻게 정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불가합니다. 2. 정식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의 경우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이 우선적으로 적용 됩니다. 또한 기관 규정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규정이 법보다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이미 신청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 모두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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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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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 관련 징계등기가 왔는데 어떡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근로자의 무단결근 또는 무단퇴사로 인하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나,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2.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상태에서 회사는 해당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반려하고, 사직서를 반려한 이상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니,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처분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3. 질문자분께서 더 이상 근로 의사가 없으시면 회사의 징계처분(해고 등)은 실질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서 회사 나름대로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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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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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약시 사업소득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만일 질문자분께서 청소와 관련된 업무를 업으로 하는 청소 업체와 계약을 하신다면 일반적으로 청소 용역계약을 체결하게 되시고, 청소 업체가 아닌, 청소를 직접 해줄 사람을 구하고 계신거라면 이는 근로계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람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2. 만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라면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일 경우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대상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산재의 경우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심이 좋습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4. 용역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는 민법에 따른 계약에 해당하며,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 근로계약이므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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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와 취업규칙의 구분기준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은 그 명칭에 관계없이 인사노무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며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 취업규칙을 작성함에 있어 반영해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 따라서 법인 자체와 관련된 정보 또는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은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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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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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회사로부터 메일로 통보 받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은 그 촉진 절차에 따라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지정일을 통보하고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밖에 없습니다. 3. 만일,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여 질문자분의 연차휴가 사용일까지 지정하여 통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불가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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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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