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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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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시 퇴직금 지급연기 동의에 대해 퇴사시 지급연기동의 취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지급기일 연장 합의와 관련하여, 퇴직금 지급기일 연장에 대해 동의함에 있어 해당 합의를 하는 시점에는 아직 퇴직금이 명확하게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퇴직금 지급기일 합의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퇴직금이라는 채권이 근로자에게 유효하게 발생한 이후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등에 퇴직금 지급기일을 연기하는 방법 및 시기에 있어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 내용은 제 사견임을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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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시에, 내규 상 노동조합 투표를 고치도록 하는 내용의 사규가 있다면 유효할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단체협약의 경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제1항에서는 노동조합 대표자에게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형해화 할 수 있는 규정(예 : 인준투표제 등)은 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서 과반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만일, 이러한 규정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는 노동조합의 내부적인 절차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노동조합의 대표자 동의만 얻으면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만일, 이러한 규정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에 대해 노사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그 요건보다 더 강화된 요건을 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바, 이러한 경우에는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효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다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있어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불이익 변경이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제 사견이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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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와 특근수당에대해서 묻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실무적으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특근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기준법에서는 특근이라는 용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연장근로, 야간그로, 휴일근로가 정확한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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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근로계약서 확인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 일로부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이면 근로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 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해고는 실질적인 해고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가 해야 해고처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에 대한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장이라는 사람이 해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사업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경우에는 실장이 행한 해고처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업주 지위에 있는 병원장이 해고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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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변경되었는데 기존법인은 유지되는상황인데 퇴직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새로 변경된 법인이 추후 실제 폐업하게 될 경우 사업장 폐업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2.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대한 내용 검토가 좀 더 필요하지만 일단 말씀해주신 내용만을 보면 이전 회사에서 새로운 회사로 고용승계가 된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최종 퇴직 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전부 합산하여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추후 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여지도 있으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과 퇴직금 지급 시 이전 회사에서 근무한 근속기간을 전부 합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내지 확인서를 받아 두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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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선택적 복리후생비라고 받은 걸 다 환급하라는데 옳은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취업규칙 등 별도 회사 규정 등으로 정해지는 것이므로 회사가 그 지급 요건을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내 규정 등으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은 최소 1년 이상 근무해야 그 전부를 지급하고, 중도 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이를 전부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가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이미 지급한 선택적 복리후생비와 상여금 등을 중도퇴사하여 근속기간이 1년 미만라는 사유로 그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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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월 60시간 이상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도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 요건 충족 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넘나드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된다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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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이 연봉 나누기 12 한게 기본급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022년 최저시급(9162원) 기준 월 임금은 1,914,440원 입니다. 2. 따라서 기본급이 최소 191만원 이상은 되어야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식대로 지급되는 수당도 대부분 실제로는 기본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대도 기본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십니다. 3. 만일 기본급과 식대를 합하여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되는 금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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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날짜로 1년이되면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체결하고 해당 근로계약기간까지 모두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2021년 11월 7일이 입사일에 해당하므로 2022년 11월 6일까지가 1년이 되는 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11월 7일 이후 퇴사 의사를 밝히셔도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통상 퇴사일로부터 한달 전에 미리 사직의 의사표시를 전달하는게 통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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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기준 법 연차 관련 질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만 3년 차가 되어 가산 연차휴가 1일이 추가로 더 가산되어 총 16일의 연차휴가가 올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9월 입사일 기준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 경우 10월 퇴사 예정이시라면 해당 퇴사일 까지 16일의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만일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퇴직 시 수당으로 청구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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