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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데 회사의 국민연금 연체사실 확인했을 시 대처방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국민연금 등 4대보험료 체납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셔도 반려되거나 진정이 그냥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2. 보험료가 체납되면 각 공단에서 체납분에 대해 독촉고지를 하게 되므로 결국 사용자가 책임지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원천징수의무자로서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는 납부를 하고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만 미납한 상태라면 어차피 사용자가 내야 하는 부분이며 공단에서 독촉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신경쓰셔야 할 부분은 없으시고,만일 사용자가 사용자 부담분의 보험료와 근로자 부담분의 보험료를 모두 체납한 상태라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형사 고소를 하셔야 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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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상대방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느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의 상대방은, 사용자를 비롯하여 관리자, 상사, 동료 팀원, 경우에 따라서는 하급자도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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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공무원이 2년 계약을 하고 다시 2년 계약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근로자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이상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2. 그러나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그 신분이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기간제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2년 임용계약 후 다시 2년 연장하여 임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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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체육대회 2시간 빨리 출근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연장근로에 해당할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체육대회가 병원에서 주최하는 것으로서 그 참석 여부가 사용자의 지시로 이루어짐에 따라 근로자가 체육대회에 참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면, 그리고 2시간 조기출근 지시가 있었다면, 조기출근하게 되는 시간과 체육대회에 참석하는 시간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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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휴가 문의. (회사 재량으로 리프레쉬 휴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내용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와 관련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함에 있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가산휴가보다 추가로 더 부여해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며 1년 동안 총 11일의 휴가가 발생하고,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할 경우 연차휴가는 총 26일이 발생합니다. 가산휴가의 경우 만 3년차부터 1일의 휴가가 가산되며, 만 5, 6년차에 2일, 만 7년, 8년 차에 3일의 휴가가 가산됩니다. 3.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 동안 모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실시했다면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하는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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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을 부양가족 수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실제 가족(배우자 또는 자녀)이 있는 대상 근로자들에게만 가족 수당을 지급하고 미혼인 근로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다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면서 가족수당의 대상이 없는 미혼인 직원에게도 일정액을 가족수당으로 지급한다면 이러한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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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재계약 시, 재계약 안하겠다고 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사용자는 재계약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자발적인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종료하기로 하고 사용자도 이직확인서를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이러한 경우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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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현재 18일째 인데 그냥 바로 그만두고 싶은데 그만둘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그리고 현재 계속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이시므로 마지막으로 언제까지 밀린 임금을 줄 것인지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실 의향이 있으시면 한번 더 이야기 해보시고 아니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빨리 조사를 받는 것이 나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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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시 이전직장 연봉계약서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이전 회사와 작성하신 연봉계약서에 타인에게 누설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다면, 이전 회사쪽에 이직과 관련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확인이 가능하시다면 확인하신 후에 제출 여부를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만일, 이전 회사에 확인이 어려우시다면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 이같은 사정을 설명하시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으로 대신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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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은 변경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규칙을 제정 또는 변경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의견을 듣거나 또는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변경절차를 거친 경우 그 유효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93조에서는 취업규칙의 신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이지, 유효하게 절차를 거친 취업규칙의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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