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초과 근무 수당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는 공휴일 등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했을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할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2. 연장, 야간, 휴일근로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그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하지만, 시급의 1.5배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근무일이 1년안된 직원 연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개근이 요건이므로 근로자가 지각하거나 조퇴한 경우에도 결근한 것은 아니므로 개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그리고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한 누적시간이 8시간이 된다고 하여 이를 1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0
0
위헌으로 결정난 임금피크제도는 계속 시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법원에서 무효로 인정된 임금피크제는 정년보장형 임금피크제 입니다. 따라서 모든 임금피크제가 일률적으로 모두 무효로 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무효인지 여부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2. 한편, 하급심에서는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의 경우 무효가 아닌 유효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즉, 기관에서 실시하고자 하는 임금피크제가 정년보장형인지 아니면 정년연장형인지 여부에 따라 그 유효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30일 전에 발생한 산재사고내용을 지금 신고해도 과태료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사업장에서 산재가 발생한 경우 산재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고하지 않을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그 외 재해의 경우에는 1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산재를 당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과는 별개로 사업주가 관할 노동청에 산재사실을 보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23
0
0
계약만료 성과급 지급시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파견직으로 계시다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셨다면 기존 파견업체와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으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모든 금품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며, 만일 14일 이내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내 규정으로 별도로 정한 기간이 14일을 초과하여도 법보다 우선할 수 없으므로 효력이 없으며, 지급기일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와 명시적으로 기일 연장에 대해서 합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건설현장 일용직근로자 퇴직금 조건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이 1년 이상(52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즉 4주간 역산하여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1주 평균 15시간 미만이 되는 기간은 제외하고, 15시간 이상이 되는 기간을 합산하여 52주 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회사 대주주.임원진 변경 시 고용관계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말씀해주신 사례가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양도기업과 양수기업이 영업양도를 진행하면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와 관련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을 경우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된 근로자들은 영업양도 사실을 알계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양수기업에 고용이 승계될 것인지 아니면 퇴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고용이 승계되는 경우이므로 승계 대상자인 근로자 본인이 양수기업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사직할 경우 이는 자발적 사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신청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이와 관련된 문제로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퇴직하는 근로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회사가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23
0
0
주말알바 추석급여 2.5배지급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이로 인정되므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추석에 출근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출근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1일분의 임금(100%)과 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150%, 시급의 1.5배 가산)을 합하여 총 250%가 임금으로 지급됩니다. 월급제의 경우 이미 월급에 기본 100%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150%)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급여병세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48조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3
0
0
출장거부 정당사유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개인적인 의사로 학위를 수료하거나 또는 학업을 위하여 대학에 진학하신 것이라면, 이러한 경우에는 회사의 출장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긴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야간대학 진학을 이유로 출장이 어렵다고 하여 곧바로 출장을 거부하시기 보다는 이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 하셔서 회사로부터 양해를 구해야 하는 상황으로 봄이 타당할 듯 싶습니다. 아니면 출장을 거부할 만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3
0
0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