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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업무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예외적인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별도 벌칙 조항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간 중간정산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고 추후 중간정산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로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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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실업급여 받을때 휴업을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실 예정이시라면 해당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는 사업자등록을 다시 재개하시면 안됩니다. 만일 휴업신청을 풀게 되면 그때부터 사업자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능하시면 실업급여를 모두다 지급 받으신 후에 휴업을 푸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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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는 최초 작성한 것이 있다면 그 이후에 별도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2.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예정하기 위해 근로계약서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로 다시 작성하셔서 최종 근로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계약직 직원을 2년 이상 사용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근무하신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며, 2년 이상 근무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로 처리되긴 어렵습니다. 고용센터에서도 고용보험 가입 관계 등을 검토해서 계약만료로 인정해주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그 외에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임금체불, 최저임금 위반, 주 52시간 위반, 거주지 이전 등으로 인하여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일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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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후 1개월흘렀으나 처리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민법 제660조에 따라 보수를 기간으로 정한 때(월급제)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더 이상 출근의무가 없으므로 결근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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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를 하면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사업장 폐업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로 기재하여(이직코드는 22번)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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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처리를 안해주는데 추후퇴직금 정산시 어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산정 기준일은 질문자분께서 실질적으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합니다. 만일 회사가 당초 합의된 퇴직일자보다 더 늦은 일자로 퇴직처리를 하고 해당 퇴직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은 당초 합의된 실질적인 퇴사가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2.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에 비추어 보았을 때 퇴직 후 14일 이내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우선 회사와 한번 더 퇴직금 및 실업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신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때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고려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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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그 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지급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6개월 이상이라 함은 민법에 따라 기간을 계산하게 되므로 10월 30일 퇴직 시점이 정확히 6개월 이상이 되는지도 별도 확인하셔서 체크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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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상근직 토요일 근무 시 수당 관련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 야간, 휴일근로의 경우 원칙적으로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이를 휴가로 부여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이 때 휴가로 부여하는 경우에도 휴가시간은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가산된 시간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시간 연장근로의 경우 휴가로 대신 부여하는 경우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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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대행 1년뒤인수 퇴사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년 동안 질문자분께서 배달 대행 일을 하시고 그 후에 가게를 인수?하시기로 하셨다는 취지인지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려운점 양해 부탁들입니다. 2. 질문자분께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로 일하신 것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만일 근로기준법이 아니라 프리랜서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신 것이라면 이는 사인간 계약을 규율하는 민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두상으로 한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볼 수 있으니 이와 관련된 법적인 내용은 별도 변호사님께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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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근무 거부로 징계한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일과 휴무일 및 주휴일이 고정적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다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사정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소정근로일을 변경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회사가 이를 근거로 소정근로일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회사는 기본적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인사노무관리권(지시 및 감독)을 갖고 있으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로일 변경 등 업무지시를 할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므로 부득이 근무일과 관련된 부분은 회사와 이야기를 하셔서 조정을 보실 수 밖에 없는 측면이 존재하긴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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