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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근로계약서 퇴사일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따라 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에 따라 퇴사 전 사전 통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퇴직 시 사전통보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하여 업무와 관련한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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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법과 설명 부탁드려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사업장 가동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오픈하는 사업장의 경우 각 출근한 근로자 수가 4/5/4/4/5 라고 했을 때(4+5+4+4+5) / 5 = 4.4명이런식으로 계산합니다. 2. 한편, 위와 같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5명 이상으로 근무한 날이 2분의 1을 초과할 때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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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용직 주휴수당 및 퇴직금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때와 15시간 미만인 때가 있는 경우 4주 간 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2. 만일 4주간 평균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이라면 주휴수당은 16/40*8*시급 = 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십니다. 3. 퇴직금의 경우 퇴직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하여 총 52주를 초과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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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유급수당및주말근무계산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휴수당은 출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올 모두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중 출근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출근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가 주휴일로 정해져 있다면 주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주중 40시간을 근무하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일과 일요일 근무 모두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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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회사의2개의 근무조 계약서는 따로 작성 2가지 근무조 모두 출근 시 연장수당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별도 필요하지만, 아침조 근무와 오후조 근무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며, 아침조 근무 종료 후에 곧바로 오후조 근무가 시작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동일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계약서와 아침조와 오후조 각각 나누어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된 동기 등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므로 우선 회사에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요청해보시고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신 후 조사를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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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 급여 신청 완료후 산재보험 처리 가능한가요? 산재 승인전까지 구직급여 받아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이 가능한 상태에서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산재신청 후에 산재로 인정되어 치료를 받게 되면 치료가 시작되는 그 시점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2. 이러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 산재로 인한 요양을 이유로 실업급여 연기를 신청하시고 치료를 다 받으신 후에 다시 남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지급 받으시면 되십니다. 자세한 세부 절차는 실업급여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문의하심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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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 연차에 대한 수장 지급 관련 문의 件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 수 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하는 의무가 면제됩니다. 2. 그러나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적법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보상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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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 작성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2. 따라서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금액보다 더 적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기본급 외에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있다면 해당 수당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최종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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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픈 상황인데 상사의 강요로 일하다 병이 악화된경우 산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직장상사의 업무지시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다가 기존의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신청을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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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지급시기는 회사의 임의대로 할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는 퇴직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따라서 퇴직 한지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아직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 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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