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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는 어떠한 경우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간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퇴직 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가 1년 미만으로 기간을 정하고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용근로계약이 아닌 1년 미만 계약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정규직으로 입사했으나 전체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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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기준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분기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이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해당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 2022년 기준으로 지급되는 전체 상여금의 10%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됩니다. 즉, 상여금의 산정주기는 1개월을 초과하지만 상여금의 지급 주기가 매월 지급되는 것이어야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상여금의 산정주기도 1개월을 초과하고 지급 주기(매달 지급x)도 1개월을 초과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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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근로계약서 교부 못받더다고진정 내면 근로계약서 못받은 증거 있써야되는것아니에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대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신고하시고 근로감독관에게도 사실 그대로 말씀하시면 되십니다.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교부했지만 근로자가 잃어버렸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으나, 근로자에게 교부했다는 사실은 사용자에게 유리한 사실이므로 입증책임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교부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교부받지 못하셨다면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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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로자가 무급휴가인 토요일에 연장근로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상휴가제는 취업규칙에 규정한다고 하여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대표와 별도 서면합의가 있어야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봅니다. 2.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자가 평일 주 32시간 근무했을 때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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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씩 계약직으로 10년을 다녔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 2년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실질적인 입퇴사가 이루어져 퇴직금도 2년 마다 정산을 보고 4대보험 관계도 상실 및 재취득 등이 이루어진 경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매 2년 마다 별도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도 2년 근속에 따라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런데 위와 같이 매 2년 마다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아니라(실질적인 입퇴사 절차가 없는 경우) 단순히 근로계약기간만 연장하거나 갱신한 경우에는 지금까지 근무한 근속기간 전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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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근무할 경우 추가수당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이전하게 되어 회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것도 업무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혀 업무와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회사 이사를 돕는 경우에는 이는 근로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회사에 나와서 이사를 도우라고 한 것은 업무명령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있는 주말에 회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하여 이사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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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서 하루 알바 못나갔는데 알바비 삭감 하지 않겠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결근한 날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몸이 아파 출근하지 못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병가제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 별도 병가를 사내규정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바에 따라서 병가휴가 사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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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사장님이 그만두고 양도시, 실업급여 문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당 편의점이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편의점이 아니라 별도의 편의점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면 이후의 새로운 점주가 고용을 승계하지 않을 경우 이전 점주의 사업 양도로 인하여 더 이상 근무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므로 A점주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 또는 폐업 등으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따라서 이전 A점주와 별도 이야기 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직확인서 제출이 가능할지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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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주휴수당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된 법정유급휴가에 해당하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도 출근한 것처럼 보아 평소 근무해야 하는 근무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보고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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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곳에서 일을 하면 4대보험은 두 곳 모두 공제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재보험은 각각 사업장에서 가입하게 되며, 고용보험은 월 평균 보수액이 더 많은 곳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2.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각각 사업장에서 중복하여 취득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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