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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대 근무시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을 압당기기위해 7시간 근무후 마지막 1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할수 있나요 연속적으로 7시간 근무후 바로퇴근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업무강도와는 관계없이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3. 그러므로 연속하여 7시간 근무하고 마지막에 1시간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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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 여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21년 9월 17일이 입사일인 경우 22년 9월 16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년 이상 일한 것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9월 16일이 휴무일이어서 출근하지 않는 날인 경우 퇴사일을 16일로 작성하면 휴무일 당일에 퇴사하는 것으로 되어 1년에 1일이 미달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버립니다. 따라서 퇴사일을 9월 17일 이후로 하셔야 1년 이상으로 보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일은 그 다음 해 1월 1일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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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직권탈퇴 및 상실통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직원이 없어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공단에서 직권으로 건강보험 사업장성립을 탈퇴시킨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직원을 실제 채용하신 경우라면 다시 건강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및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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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월급지급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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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 8시간후 회사 출근시 연장근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받은 해당 교육이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사의 지시로 받게 된 교육이거나 또는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인 경우에는 그러한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해당 교육을 받고 그 이후 당일에 추가적인 업무를 수행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에 근무한 시간은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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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저 혼자만 지급받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정한 날짜에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의 임금지급일이 매달 10일 이라면 10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 명확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시므로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시다면 다음 달 임금지급일까지 기다려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월 중 입사자의 경우 임금을 그 다음달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입사한 달의 다음 다음 달에 한번에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2. 만일, 그 이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때는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3.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주 52시간이 지켜져야 하므로 만일 1주 동안 총 근무한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4. 만일, 회사가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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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현금이 아닌 현물(회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로 지급하면 이 부분도 평균임금에 산입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수당도 원칙적으로 임금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서는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서 임금을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에만 통화가 아닌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연차휴가수당을 현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면 통화가 아닌 다른 현물로 지급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에 위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연차휴가수당을 만일 현물로 지급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원래 수당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하는 금액 만큼을 평균임금 산정 시 반영함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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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신입사원 입사시 화~일요일 근무시 휴무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를 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하루는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무급휴무일이며, 나머지 하루는 유급 주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주 5일제 근무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주 중 2일의 휴무가 주어지게 됩니다. 2. 주 중 입사자의 경우에도 주 5일 근무제 하에서 출근해야 하는 근로일이 정해지게 되므로 화요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만 근무하고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을 일반적으로 쉬게 됩니다. 다만, 3조 2교대 근무의 경우에는 교대근무로 인하여 출근일이 고정적이지 않고 유동적으로 변경되며 쉬는 날 또한 유동적으로 변경되게 되므로, 사업장에서 교대근무의 주간 단위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고 근무표를 짠다면 주중 입사한 근로자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주단위 주기로 보고 휴무를 동일하게 부여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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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 및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는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해고로 판단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월 임금이 300만원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국선노무사 선임이 가능합니다. 3. 한편,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해야 하고,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4. 현재 근무하신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일단은 월급을 받으며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하셔서 부당해고 구제신청 관련하여 초기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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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아니면 해고예고수당 신고하는게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과거 근무한 이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의 30일분 입니다. 2. 사용자가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줄 경우 질문자분께서 회사 권고에 의한 사직이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만일, 사직서를 제출하시게 되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으로는 신고가 불가하게 됩니다. 상기 내용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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