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