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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도롱이169
우아한도롱이16922.09.15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글 남깁니다.

기본급 225만원/ 식대 10만원 총 235만원의 월봉을 받았을때,

연장근로근무 진행 시에 회사에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1.5배 이렇게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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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하는 방식은 불법입니다.

    연장근로수당=시급×시간×1.5로 계산해야 하는데 시급=235만원÷209(주 40시간제의 경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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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며, 질의의 경우 통상임금이 아닌 최저임금으로 산정하는 경우 이는 시간외수당 과소지급으로서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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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이 됩니다.

    2. 식대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매월 동일한 금액 10만원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이 됩니다.

    3. 2,350,000 / 209 x 1.5로 계산된 금액이 질문자님의 한시간 연장근로수당이 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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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10만원이 매월 전 직원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자인 경우 통상시급은 235만원/209시간=11,244원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시급*연장근로시간*1.5"로 산정하므로 9,160원이 아닌 통상시급인 11,244원을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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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3. 따라서 통상임금이 이미 정해져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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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지만 기본급과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통상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최저임금 기준으로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등 자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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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임금구성항목이 기본급과 식대로 구성되어 있고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연장근로수당 기준임금인 통상임금(시급)은 9,160원이 아닌 11,244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 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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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근무 진행 시에 회사에서 2022년 최저시급 9160원 * 1.5배 이렇게해서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상황인지요?

    ------------

    네. 주40시간에 대한 임금이 매달 고정 235만원이라면,

    잘못된 계산법이 맞습니다.

    선생님의 통상임금은 235만원/209시간=11,244원 이므로, 여기에 1.5배를 해서 연장근로수당이 계산되어야 합니다. 회사에 말씀드리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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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시급이 아닌 통상시급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에 대하여 매달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ex. 기본급, 식대)를

    월소정근로시간(주휴 포함)으로 나눈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연장근로수당 계산법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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