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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차쓴단적도 없는데 연차처리 한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출근하지 못하고 쉬게 된 날을 연차휴가로 처리하는 것은 가능한데, 만일 질문자분께서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회사는 질문자분께서 출근하지 못한 날을 결근(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종 퇴사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는데, 회사가 우선 연차휴가(유급)로 처리했으니 그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다시 반환하라고 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연차휴가로 처리한 일수가 얼마인지 그리고 질문자분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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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와 인사카드 내 경력 기간 차가 채용 취소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초 제출한 이력서와 최종 회사에서 작성하게 되는 인사카드상 경력이 서로 일부 차이가 있는 경우 그와 같은 경력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질문자분께서 고의적으로 경력을 부풀리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거나, 회사에서 요구한 최소 경력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부풀린 것이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채용취소까지 가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2. 추후 인사팀에서 이와 같은 경력차이가 발생하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묻는다면 사실대로 말씀하시고 소명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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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수당및주휴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정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유급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공휴일인 추석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유급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후에 사직하셔야 추석 기간 동안의 유급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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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 1의 경우)원래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이지만 공휴일에 해당하여 출근 의무가 없는 경우에 출근하여 근로할 경우 해당 근로는 휴일근로에는 해당하지만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 2의 경우)1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휴일에 근무한 것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질문 3의 경우)해당 공휴일에 근무한 8시간이 주 40시간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추가로 5시간 근무한 경우에도 주 52시간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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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이후 휴가 사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회사가 연차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2.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1년)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함에 있어 모두 출근한 것으로 인정됨으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와 같이 연차휴가가 모두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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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시 자녀 학교 픽업해주다가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제4호에서는 근로자가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아동 또는 장애인을 보육기관 또는 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데려오는 행위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보아 통상적인 출퇴근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일상적으로 자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고 출근하는 경로는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볼 수 있으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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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 취업규칙 등 사내 규정으로 개인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한 바가 없으며 ,별도 근로자와 합의한 부분도 없다면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 시 개인 휴직기간도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인 휴직도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 휴직이기 때문입니다. 2. 다만, 근로자가 퇴직금 산정 시 개인 사유로 실시한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 근로기간에서 제외하기로 명시적으로 동의하거나 합의한 경우에는 해당 휴직기간을 제외하고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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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임원 퇴직금 지급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법인 대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의 경우 대게 임원보수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퇴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2. 주주는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에 대한 처우 등은 정관 또는 이사회를 통해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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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며 자녀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인 경우 최대 1년까지 가능하며 각 자녀에 대해서 각각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자녀가 10세라 하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이라면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녀의 나이 또는 학년 요건은 육아휴직을 개시하는 시점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 육아휴직 동안에는 무급이기 때문에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육아휴직을 개시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신청해야 합니다.5. 사용자는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대체인력을 구하려고 했는데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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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최저시급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저임금법에 따라 질문자분께서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손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이를 임의로 임금에서 공제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한편,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민법에 따라 법상 사용자에게 실제 인정될 수 있는 손해가 발생해야 합니다. 실제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막연하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서 일정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예정 금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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