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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살 남자 알바생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7월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장이 지급하지 못하겠다고하여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2. 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더라도 사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3. 그리고 질문자분께 업무 또는 사업장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사건에도 해당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4. 만일, 사용자가 출퇴근 기록부를 분실하여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할 경우에는 교통카드 내역을 간접적인 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근로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이므로 양 당사자의 진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판단한기 때문에 반드시 꼭 근로자에게 유리한 판단을 해주지 않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서 조사에 임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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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임금체불 나머지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씩 및 1주 6일씩 근무하였다면 월 임금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최저임금(9160원) 기준으로 약 220만원 가량 정도 됩니다. 만일,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신 거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야간근로는 밤 10시 이후부터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야간근로를 실시한 날도 있다면 별도 야간근로수당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2. 체불 임금 지급에 대해서 사용자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결국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실 수 밖에 없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구체적인 체불임금 산정과 이를 입증할 만한 관련 증빙자료 등의 수집,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에 대한 법적인 검토 등 부수적인 자료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은 노동청에 신고부터 하시고 근로감독관 조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을 보시면서 별도 노무사 상담을 할건지 말건지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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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직원이 퇴사를 할 경우 근로계약서의 퇴사일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사전 퇴사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여 퇴직한 경우 근로자와 합의하여 최종 퇴직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계약서에서 정해진 사전 통보 의무기간을 근로자가 지키지 않았음을 이유로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부터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날까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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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휴게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보통 근무를 함에 있어 그에 수반되는 생리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는 시간 등은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2. 다만, 근무 도중에 잠깐 담배를 피우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모두 일률적으로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은 아니고 잠깐 담배를 피우거나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는 행동이 다음 업무 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에 해당한다거나 완전히 업무에서 벗어난 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휴게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우선 회사에 1일 1시간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청구하시기 전에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과 업무 내용과 관련한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에 관할 노동청 신고 등을 검토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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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적힌 근로시간보다 더 일했을 경우 실업급여 더 받을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관할 고용센터는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6시간 근무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렵다면, 매월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하루 6시간 근무했다는 사실을 이야기 하시고 센터에서 이를 인정하면 가능할 수도 있으나, 담당 주무관님마다 업무처리 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건 하루 6시간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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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삭감 동의만 있으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삭감된 연봉액이 기재되어 있고 이를 근로자가 확인한 후에 스스로 서명하였다면 임금이 삭감되는 근로조건에 대해서 근로자가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 확인서나 확약서 등을 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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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부당해고 구제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측이 제시한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은 권고사직을 수용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지급하겠다는 취지이므로 만일 통상임금 3개월치 보상을 받기 위해 권고사직에 따른 사직서를 제출하면 일단은 근로관계가 권고사직으로 종료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신청도 할 수는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는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여 3개월 치 보상을 받고 추후 실업급여 신청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회사가 약정 위반을 이유로 3개월치 부분에 대해서 그 반환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사의 반환청구가 타당하여 보상금을 다시 반환해야 할 것인지 여부는 별도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할 듯 싶습니다. 2.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회사가 해고하기를 기다렸다가 해고처분이 있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부당해고로 인정 받은 후에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여 부당해고 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후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으면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센터가 다시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해 갑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나머지 일수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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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여부와 퇴직금지급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야 하는데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셨다는 취지의 이야기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회사에 다시 정정신고를 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는데 회사가 정정 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음을 이유로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가 관할 고용센터에 자발적 이직이 아닌 회사와 합의된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회사가 잘못 신고했음을 이유로 정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으로 회사와 합의가 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2.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최종 사직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면서 회사의 권고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사직서에 회사 대표 또는 법인의 도장을 받아서 보관하고 계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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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질문있습니다. (하극상)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2. 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직원을 직장에서의 직책 또는 직급상의 우위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하직원이 직장에서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상사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여 상사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부하 직원이 어떤 관계에서 상사에 대한 우위를 이용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이 쉽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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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해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어 퇴직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동료 분들이 퇴직금을 지급받아 갔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직원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2. 4대보험이 들어간 금액과 프리랜서로 지급 받은 금액을 구분하여 나누어 지급받게된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사가 모두 임금에 해당하나 단지 보험료와 세금 문제 등으로 인해 200만원은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 나머지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지급받은 모든 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다만, 매월 임금으로 200만원을 지급한 회사는 이를 임금으로 인정하고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반면에, 별도 프리랜서 금액으로 지급한 회사는 임금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두 강의를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과 실질적으로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에 해당함을 근로자 측에서 주장해야 합니다. 회사와 별도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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