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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거부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영업양도에 해당할 경우 판례는 양수 회사가 양도 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고용승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 양도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양수회사에 고용승계되는 것을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을 수도 있습니다.2. 만일, 고용승계를 거부하고 양도회사에 남게 된다면 양도회사는 사업을 폐업하는 것이므로 고용승계되지 않고 남아 있는 직원들에 대해서 폐업으로 인한 퇴사조치를 하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려면 기존 병원이 질문자분의 고용보험 피보험관계 상실신고를 처리함에 있어 이직확인서에 폐업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으니 이 부분을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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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인가요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아 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전 동안 가동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게 됩니다. 2. 주 5일 근무하는 하는 근로자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어 전체 가동인원에 포함될 수 있으며 특정한 날(주말인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특정일에만 가동인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동인원과 가동일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무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1개월 기간 동안 전체적인 평균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 하더라도 5인 이상이 된 날이 2분의 1 이상인 때에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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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및 휴게시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병원과 같이 3교대 교대근무(데이, 이브닝, 나이트)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문의하신 부분처럼 휴게시간 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이 명시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 잘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 이는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부여하지 않은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임금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만 지급될 가능성이 높은데, 실제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하였으므로 실제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추가로 더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 휴게시간에 휴식하지 못하고 근로를 했다면 근로한 시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여 병원에 추가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가능하면 다른 동료분들과 함께 청구하심이 좋으시며 병원 측과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다같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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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퇴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질문자분께서 퇴사일로부터 한달 가량 사전에 미리 통보하셨으므로 그 이후 사직하시게 될 경우 회사에 업무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무인수인계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세무와 노무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보통 일용으로 신고할 경우 고용산재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를 하게 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대한 일용근로내역확인신고가 되었는지 여부는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하셔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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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5인미만사업장에서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을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고의사표시는 상대방인 근로자 동의 없이 임의로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위반하여 해고를 통보한 후, 다시 복직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여도 근로자가 이전 해고 의사표시 철회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여전히 해고 의사표시는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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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근무 2일 휴무 3조 2교대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근로계약서에 따른 주휴일이 언제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퇴사로 인하여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문제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주휴일까지 최종적으로 근로관계가 존속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즉, 예를 들어 주휴일이 일요일인 경우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모두 개근하고 그 다음 날인 토요일에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하지 않아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그 다음 주인 월요일에 퇴사할 경우에는 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존속되어 주휴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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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5시간 미만 근무 법정공휴일 추가 수당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2022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일요일 제외)이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공휴일에 근로할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한편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다른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대체한 경우 공휴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므로 휴일근로가 아니며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3.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광복절을 9.1(목)로 대체할 경우 광복절은 평상 근로에 해당하여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없이 임의로 공휴일을 대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효한 공휴일 대체가 아니므로 이 경우에는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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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사 할때 신용보증보험을 권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용보증계약이란 신원보증인(보험회사)와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근로자와 신원보증인 보험회사가 체결하는 경우도 더러 있긴 합니다). 즉 회사가 채용하게 될 근로자가 채용 이후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 등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을 때 그와 관련된 손해에 대해서 신원보증인에게 청구하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일반적인 금융권에서 확인하게 되는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셔도 됩니다.2. 신원보증인(보험회사)과 회사가 체결하게 되는 신원보증계약 약관에 따라서 추후 신원보증인이 피용자(근로자)에 대해 별도 구상권 행사를 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긴합니다. 다만, 이는 보험약관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기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했던 신원보증인(보험회사)에게는 그 이력이 남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원보증계약은 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자가 회사의 금전출납 업무를 담당하거나 근로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다른 업무에 비하여 그 빈도가 높은 경우 여러 회사에서 신원보증계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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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통보 날짜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사직하기 전에 사전 통보 의무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통보하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기는 합니다. 만일, 근로자가 통보 의무기간을 위반하고 사직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날을 결근처리 할 수 있으며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다만, 실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서은 현실적으로 높진 않습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회사가 곧바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임금이 월급제인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 달 말일에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사직서 제출 이후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무단결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이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무단결근일수가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고 결국 퇴직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불이익이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 참고하셔서 회사와 조율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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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일을하다 중간에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최초 언제까지 근무하기로 구두상으로 정한 것이 있다면 최초 정한 날까지가 근로계약기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용자가 도중에 조만간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는 계약서를 작성 한뒤 근로자에게 서명을 요구하여도 해당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조만간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계약서에 서명을 요구한 것으로 보아 우회적으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사료됩니다.3. 근로자가 사용자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계속 근로할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강제로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30일 전 해고예고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만일 해고예고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의무는 3개월 이상 근무자에게 적용됩니다.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를 정당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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