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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시 야근을 하라고 압박을 주는 상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임금을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반대 급부로 근로자가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임금의 계산방법, 구성항목, 지급방법 등에 대한 내용확인이 필요합니다. 2. 만일 임금에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야간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야간근로를 하였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 추가적인 야간근로 요청에 대해서는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이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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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해당 여부와 대책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이랑 직장 내에서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워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단순한 사적인 감정이 아닌 업무적인 내용과도 관련하여 질문자분과 다른 직원들 사이에 허위사실 등을 유포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접수되면 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속해서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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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질병으로 인한 통상해고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신체 또는 정신적 장애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을 할때 회사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통상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로 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의사의 진단서 내지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즉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경우라는 증명이 가능해야 합니다. 2.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상당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그러한 위험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통상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 내에 해당 근로자가 수행할 수 있는 쉬운 업무로의 전환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회사가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하기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더이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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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니 회사가 권고사직을 하면서 7월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사전에 하지 않고 이후 임의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유급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일방적으로 대체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협의가 잘 되지 않으시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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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에서 인원은 전부 뺀다고 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말씀해주신 사항이 실지적인 도급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2. 다만, 도급이든 근로자파견관계이든 질문자분의 회사와 말씀해주신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이 있을 것인데 도급회사가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3. 따라서 도급회사와 체결한 계약 내용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며 계약 내용을 토대로 도급 관계인지 아니면 근로자파견관계인지 아니면 불법파견에 해당할 여지는 없는지 등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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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근무 일용직이 주6일로 근무했을때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시간은 법정기준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므로 질문하신 내용의 경우에도 8시간으로 부여하시면 되십니다. 토요일 근무는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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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월차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휴식을 보장하고 노동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법정유급휴가로써 근로자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연차휴가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는 사용자에게 서면 또는 구두 어떤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3. 근로자가 정당하게 연차휴가를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있어 부득이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와 같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차휴가 신청을 거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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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건강검진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답변이 가능한 것만 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건강검진의 경우 생년월일이 홀수인지 짝수인지에 따라 검사를 받는 해가 달라지기는 하나, 사무직의 경우 2년 마다 1번씩 검진을 받게 되며 비사무직으로 분류되면 매년 마다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아마 비사무직으로 분류되어 검진 대상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필수검사항목은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구강은 필수 검진 항목에 포함되니 확인해보심이 좋습니다.3. 근로자의 건강검진 결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목적 이외에는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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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 따로 정산 시 세금 납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실제 지출한 식비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면 사용자가 해당 식비를 지급해주는 방식이었다면 이는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사용자가 그동안 근로자가 식비 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식비를 지원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어떤 근거와 사유로 식비 반환과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사용자가 주장하는 명확한 근거를 알아야 그것이 정당한 반환 요구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우선 노동청 출석조사가 예정되어 있으시니 출석하셔서 근로감독관 조사를 받으시는 과정에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내용을 파악하신 후 대응 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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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단 결근?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확정된 퇴사일까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만일 근로자가 도중에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무단결근을 이유로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그 배상책임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도 법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민사소송과 관련된 부분이므로 별도 변호사님께도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2. 만일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산정 시 무단결근이 포함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지게 되므로 최종 퇴직금액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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