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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연차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정확하게 1년 365일 까지만 근무한 경우에는 총 연차휴가가 11일 밖에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년 근무 시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이 366일 체결되어 366일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3. 질문자분의 경우 회사가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도 퇴직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재산정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 일수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66일 이상 근로하신 경우라면 근무기간 동안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청구가 가능하니 해당 부분을 회사에 다시 한번 확인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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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0시간을 못채우고 일요일 출근할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주 5일 근무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이며, 토요일은 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2. 따라서 근로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무했을 경우 토요일은 근무 시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본 8시간 임금만 지급하면 됩니다. 3. 그러나 일요일은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주휴일에는 해당하므로 근로했을 경우 시급의 1.5배가 가산되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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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자에서 근로소득자로 변경 종소세 신고 혼자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홈텍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문의로 사료됩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회계 파트로 세무사님들께 질의를 드리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종소세 신고 하실 때 일반과세자이신 간이과세자이신지에 따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빙 방법 등이 다릅니다.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혼자서 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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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매장을 운영할 경우 상시근로자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각각 별개의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인사노무관리 및 재무회계가 각각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만일 질문자분께서 개인 사업주 명의로 A사업장과 B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다면 두 사업장이 특별히 구분되어 별도로 관리되고 있거나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으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3. 법인으로 전환되더라도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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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근로자의 날, 주말 휴일 근무에 대한 보상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공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 등 휴일에 근무한 경우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보상휴가로 줄 경우에도 1.5배 가산한 시간을 휴가로 부여해야 합니다.2. 따라서 질문자분의 경우 대체휴일 1일만 부여 받으셨다면 추가로 부여받지 못한 가산된 시간만큼의 휴가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 또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하십니다. 다만, 노조가 회사와 맺은 구체적인 협약 내용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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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기간 중 휴일분 급여 지급여부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코로나 격리 들어갈 시 일주일 중 실제 출근하지 않은 5일만 공제하고 주휴일은 인정해주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그러나 장기병가의 경우에는 주휴까지 무급처리 하신 것으로 보이는 바, 1안) 최초 7일 격리기간만 주휴 미공제, 나머지 7일이 초과되는 기간부터는 주휴 공제처리2안) 1개월 이상 장기병가일 경우 보통 주휴까지 공제하므로 1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1안)과 같이 전체 기간 주휴 미공제 두 가지 처리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방안 등을 고려하셔서 선택하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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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지급 안 할수가 있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최종 퇴직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총 11+15+15 = 41일 입니다.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잔여 연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3. 따라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건 맞지 않는 이야기 입니다. 회사가 퇴직 시 잔여 연차휴가에 대해서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될 수 있으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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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 고정OT시간은 연차수당에서 제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정함에 있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임금근로시간과-517). 2. 예를 들어 월 금 9시간씩 근무하고 토요일 4시간 근무하는 감단 근로자의 경우 49/40*8 = 9.8 시간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3. 따라서 대상 근로자의 1주간 전체 근로시간을 합산하여 40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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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연차쓰라면 무조건 받아들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사요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께서 사용을 원치 않으시면 굳이 사용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퇴직 시 까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이를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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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 없이 12시간 근무시 초과 수당과 시간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됩니다. 2. 중간중간 손님이 없는 시간의 경우에도 실질적인 업무를 위해 대기한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도 업무수행을 위한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쉬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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