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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67세 고령의 근로자 사직시킬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근로자의 정년은 회사가 사내 규정으로 정한 정년이 적용되어 정년에 도래하면 퇴직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이 경우 정년은 최소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그 이하로 정한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2. 근로자가 정년에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아니하고 계속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유지한 경우 정년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를 계속해서 고용하겠다는 의사가 회사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같은 경우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하게 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3. 정년이 지난 고령 근로자의 경우에도 회사에서 계속하여 상당기간 근무했다면 회사와 매년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회사 규정 및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상담 또는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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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취직을 하면 일수만큼 받나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취업신고를 하셨다면 취업신고 한 날 또는 실제 근무를 시작하는 날 전까지 계산하여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2.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하신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인명 또는 회사명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회사로 평가되면 이 또한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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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실업급여 조건 가능한가요?? 코로나 격리 연차 차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질문자분께서 5월 말까지만 근무한다고 했는데 회사는 그보다 앞당겨서 5월 18일까지만 근무하라고 하였으니 해고예고수당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다만, 이는 제 사견이어서 다른 노무사분들과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사안에서 해고예고수당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인정될 가능성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2. 실업급여 조건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해고에 가깝다고 보아야 하므로 실업급여 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저의 사견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실무적으로는 자발적 사직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3. 코로나양성으로 자가격리 7일 했었는데 수당을 말씀드리니 연차에서 차감햇다고 하십니다. 이래도 되는건가요?>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은 회사가 무급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다만 연차로 대체하여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코로나로 격리들어간 기간에 대해서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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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실업인정 교육후 실업급여 지급시기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보통 고용센터에서 매월 10일 또는 매월 20일 정도에 실업인정을 받은 기간만큼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18일에 1차 실업인정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이달 20일에 실업급여가 들어오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일 20일이 되었는데도 지급되지 않으면 이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분께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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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수당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분께서 정확하게 3개월 근무하시고 1개월 마다 출근하셔야 하는 날에 모두 정상 출근하신 경우 총 2일의 연차휴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예전에는 3일이 발생되었는데 최근 연차휴가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정확하게 3개월 근무 시 총 연차휴가는 2일이 발생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2. 질문자분께서 연차휴가를 사용하신 적이 한번도 없으셨다면 회사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시면서 청구를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신 후 조사 받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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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근로자(주 40시간 미만)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나오는 경우 가산수당 산정방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토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기 때문에35 + 7 = 42 중에서2시간에 대해서만 1.5배를 해주면 되는 건가요? (40시간넘는것만 연장근로로 봐서 계산했습니다.)> 네 2시간에 대해서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2) 일요일에 나와서 근로를 7시간 하게 되는 경우일요일은 주휴일이기 대문에35 + 7 에서7 시간에 대해서 모두 1.5배를 해주면 되는건가요? (즉, 5시간은 1.0배, 나머지 2시간은 1.5배가 아닌)> 일요일은 주휴일이므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7시간 전부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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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분 3분 알바생 5명으로 운영되는 가게는 야간수당을 받을수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수가 상시 5인 이상이면 야간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2. 따라서 매일 출근하여 근무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이면 밤 10시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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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시간제로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연차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간단위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반차(4시간), 반반차(2시간) 등등2. 3시 반쯤 연차내고 퇴근하셨으니 연차로 처리하시면 되시고 차감 시간은 1시간을 0.125일(8시간 기준)로 환산하셔서 차감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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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수습기간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수습기간은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한 경우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경우 그리고 채용 시 사전에 구두로도 수습과 관련된 내용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2. 다만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단순노무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상기와 같은 내용 고려하셔서 회사와 다시 이야기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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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으려는 조건은 어떻게 되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께서 현재 근무하신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시고 고용보험이 가입되는 곳에서 약 3개월 정도 더 근무하신 후에 계약기간만료로 최종 이직처리 되신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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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2.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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