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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일했는데 갑자기 일하는 시간도 줄이고 시간당으로 근무하라고 하는데.. 그래도 일한다면 월급이 줄어드는데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질문자분께서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일하시게 되어 임금이 삭감되면 나중에 퇴직할 때도 아르바이트로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만큼 퇴직금이 감소됩니다.따라서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규직으로 일한 기간만큼 정규직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을 보시고 새로 시급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를 쓰시는게 좋습니다. 그러면 시급제 아르바이트로 1년 이상 근무 시 그 때에도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야 질문자분께서 퇴직금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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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로 인한 무급휴가시 급여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로하지 못한 날과 주휴수당이 빠질 수 있습니다.즉, 주 5일 근무시라면 4월 4일 월요일부터 4월 8일 금요일까지 무급휴가로 쉬셨으므로 5일분의 임금과 그 해당 주의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총 6일분의 임금이 공제됩니다.통상시급이 13,163원이므로 5일 동안의 근로시간 40시간과 주휴시간 8시간이 총 공제 임금시간이므로13,163 X 48 = 631,824원의 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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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시 자동연장에 관한 내용 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그날 그날 하루 씩, 일주일 간격으로, 한달 간격으로 등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자유롭게 체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근로계약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정한 기간이 도래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중 1명이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별도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도래하여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일방이 계약의 해지와 관련하여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기존 근로계약이 갱신 또는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명시하여 자동적으로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애초 근로계약을 3개월만 체결하였다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은 그 기간이 도래함으로써 종료되므로 별도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보통 한 달 전에 계약이 종료된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통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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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30일 전에 그만둔다고 얘기 안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직과 관련하여 회사에서 규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에 관한 규정들이 적용됩니다. 보통 30일 전에 퇴사 통보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근로자에게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기준법에서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런 사직으로 인하여 회사가 업무상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별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긴 합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따라서 질문자분께서 3~5일의 여유를 두고 사직을 통보하신 후에 사직하셔도 되고, 아니면 후임자가 채용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질문자분께서 회사와 본인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판단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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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자 공휴일 대체하여 다른 날 근무 시 임금계산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월 1일을 3월 7일로 휴일대체를 한 것이므로 1월 1일은 원래 평상의 근로가 되어 그대로 시급의 1배가 지급되며3월 7일은 원래 평상 근로가 예정된 날인데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로 변경된 것이므로 이 날은 출근하여 근로하지 않아도 유급으로 인정됩니다(시급의 1배가 유급으로 처리)그런데 만일 3월 7일에 휴일대체로 인하여 유급휴일(출근 의무x)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업무상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때에는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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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단 1년만 일해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그 지급 요건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1.1부터 12월 31일까지 /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은 계약직이든 정규직이든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면 그 대상이 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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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이 종업원의 잔여연차수당에 대해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근로자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보상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절차에 따라 법에 맞게 시행했을 경우 인정되는 것입니다.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유효한 연차휴가사용촉진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의 잔여 연차휴가수당 지급에 대한 채무를 면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에게 잔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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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일이 오전근무만 있는 날인데 결근 시, 1일 결근처리 하는지? (월급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 6일제 근무인 상황이신데 토요일은 오전 4시간만 근무하시는 걸로 보여집니다.만일 질문자분께서 토요일 오전 근무를 결근하게 되면 토요일 오전 근무 4시간분의 임금과 토요일 오전 근무까지가 소정근로일이니 결근하게 되면 결국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함께 빠지게 됩니다. 임금을 일할계산 할 때는 단순히 해당 월의 일수로 월급을 나누어 산정하기도 하는데 이는 정확한 방법이 아닙니다.질문자분의 월 전체 소정근로시간을 구한 다음에 그 소정근로시간으로 월급을 나누어 통상시급을 구한 다음에 그 통상시급에서 실제 일하지 않는 시간과 주휴시간을 공제해야 정확한 일할계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1일 8시간 월 - 금 근무하고 토요일만 오전 4시간 근무를 할 경우 전체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36시간 입니다(주휴시간 포함).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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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현재의 급여를 삭감하려하는데 근로계약서에 사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현재 월 ~ 토까지 근무하는 주 6일제 근로를 월 - 금까지만 근무하는 주 5일제 근무로 변경하기 위해서(당연히 월급은 삭감됩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것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질문자분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 대표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만일 대표가 일방적으로 토요일 근무를 나오지 말고 쉬라고 할 경우 연차휴가가 적용 되는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그날 임금의 70%를 대표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올 12월 말까지라고 하셨으니 12월 말에 재계약 하지 않고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되신다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 사유에 해당합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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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cctv 감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회사 소유의 물품이나, 보안, 직원 관리 등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습니다. 회사가 사내에 설치된 cctv를 설치하여 직원들의 개인 사생활까치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나, 개인 직원의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염려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그리하여 입법적으로 미비한 점이 있어서 현재 정의당에서 노동자 전자감시규제법을 발의한 상태입니다.질문자분께서 인수인계 등으로 추가로 더 근무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분께서 'cctv를 확인해서 본인의 지각 여부를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은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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