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신규채용교육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제 직무에 배치되기 전에만 실시하면 괜찮습니다. 보통 입사일 당일 신규채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만일 직무교육 이전에 실시한다면 신규채용교육 시작일이 입사일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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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중 부업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기간 동안에도 아르바이트가 전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월 소득이 150만원 초과되면 육아휴직 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로 자격증 수업을 듣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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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사통보 후 임금 지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알바비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결국 노동청에 신고할 수 밖에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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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개산보험료 신고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법인 사업자등록증에 건설업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과고지 사업장 + 자진신고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즉, 고용산재 사업장관리번호 끝자리가 0번(부과고지 사업)과 6번(자진신고 사업 < 건설업) 모두 있을 수 있습니다. 확실한건 근로복지공단쪽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통 건설업 자진신고 사업장은 3.31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와 당해년도 개산보험료를 신고하라고 통지문이 날라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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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닝 보너스 일할 계산 반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우선 구체적인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이닝보너스와 관련된 약정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보통 전체 의무재직기간 중 잔여 의무재직기간 비율을 고려하여 반환금을 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2년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고 사이닝보너스를 2천만원 받은 경우 1년만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남은 1년에 대해서 비율적으로 반환해야 하는데 총 2천만원을 받았으므로 반환금은 1천만원으로 책정하게 됩니다. 3. 다만 보다 명확한 사항은 사이닝보너스 약정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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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사유 즉, 권고사직이나 계야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더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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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탁드려요. 고용보험 소급적용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 가셔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게 되면 공단 담당자가 실제 근로자로 근무한 것이 맞는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장님이 협조해준다면 인정받는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급해서 가입할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각각 절반씩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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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보수변경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23년 고용산재 보수총액신고를 이미 마무리 하셨다면 보수총액 신고를 통해 보험료 정산을 하게 되므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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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자 국내복귀 후 퇴사 시 퇴직금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국왼근로수당과 해외 지급급여가 해외 파견근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이는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어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파견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한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해외 근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국가의 환율, 물가, 주거비 등을 고려하여 체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은 평균임금 반영 시 제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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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일때 주휴수당에 관한 분쟁 발생시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주휴수당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따라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별도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사자 간 해결 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을 수 밖에 없는데 노동청에서는 근로감독관이 적당한 선에서 서로 금액적으로 합의 볼 것을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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