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 급여는 본인이 퇴사를 해도 나오는 건가요?
제가 요즘 실업 급여에 관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다음 달에 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할 것 같은데 혹시 본인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않는 실업상태에 놓였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시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신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 참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 정당한 이유(육아, 원거리 발령 등)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비자발적이직인 경우 발생합니다.
자진퇴사 중에서도 임금체불, 거주지 이전 등 참고 다니는 것이 어려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이직사유가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직장내괴롭힘, 직장내성희롱 연장근로시간
제한 위반, 성희롱, 차별 등)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사유 즉, 권고사직이나 계야기간만료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원칙적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 사직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2. 다만, 스스로 그만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회사가 이전하거나 인사발령으로 왕복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더간, 최저임금법 위반이 있다던가 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 조사를 통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안지용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임금체불로 인하여 퇴사하였거나 사업장 이전 등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동거 친족의 질병 등으로 간호가 필요한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자진퇴사라고 하여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를 한 경우에 지급되고,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 육아로 인한 퇴사 등 법령에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자진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퇴사의 경우에 지급됩니다.
다만, 자발적퇴사라하더라도 사실상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사유(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해당하고, 그 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개인사정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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