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상여금 지급하지 않겠다는 대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명절 상여금을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에 따라 명절 상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고 근로자는 이를 근거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여금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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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6시간 근무자 상근직 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사용자가 기간제근로자를 2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제 근로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년 초과 사용 시에는 계약직이 아닌 무기계약직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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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시 계산법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게 될 경우 중간정산을 실시한 기간은 최종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총 근속기간이 30년 인데 10년 차에 중간정산을 한번 실시했다며 중간정산 이후의 20년 기간에 대해서만 최종 퇴직금 정산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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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승소 후 실업급여 반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 받아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게 될 때를 대비하여 실업급여 반환 서약서 등을 받습니다. 서약서를 작성하셨다면 그에 따라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없다면 관할 고용센터 담당 주무관에게 사실을 알리고 반환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셔야 추후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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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가입내역 자격취득통지서 조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에 가입할 경우 보통 건강보험에도 같이 가입되게 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취득 이후 상실로 처리되면 가입된 이력이 남을 수 있습니다. 가입 자체를 원천 취소해야 조회 이력에 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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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 검토를 통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정기휴가가 연차휴가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별도 휴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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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후 1개월 계약직,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 회사에서 이직한 사유로 신청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회사에서 이직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취업하여 다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근무하여 가입된 고용보험기간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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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어떤 상태에서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 상태에 있는 경우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보장하고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하게 됩니다. 배달 등 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의 경우 원래 실업급여 가입 및 지급 대상이 아니었으나 노동 환경 흐름에 따라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증가하여 특수고용직도 일정한 요건 하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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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성과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성과금과 관련된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에도 전년도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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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쓸 때가 있고 안 쓸 때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때도 있고 작성하지 않을 때도 있는 것은 해당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았거나 또는 근로계약이만료되었거나, 아니면 근로시간, 임금 등과 관련된 근로조건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정에 따라 매년 작성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보다 구체적인 사유를 알기 위해서는 근로관계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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