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2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휴가라 하여 28개를 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의 사용 시기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와 구별하는 것은 정기휴가의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기준인 15개에 미달하므로 3개를 더 부여 받는 게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