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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유망한고슴도치83

유망한고슴도치83

정기휴가의 연차유급휴가 대체(?) 관련 질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연차유급휴가 12개를 부여하는 것과 별개로 정기휴가라 하여 28개를 별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정기휴가의 사용 시기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연차유급휴가와 구별하는 것은 정기휴가의 경우 여행 경비를 추가 지급하는 등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에 별도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근로기준법 상 기준인 15개에 미달하므로 3개를 더 부여 받는 게 맞을까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법정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는 휴가로, 신규입사자의 경우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1년 1일째 되는 날까지 출근율 80% 이상 재직하고 있다면 15개의 연차휴가가 근로자에게 부여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와 법으로 보장되는 연차휴가는 별개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약정휴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정기휴가는 연차휴가와 구분되는 별도의 약정휴가이므로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정한 연차휴가가 추가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정기휴가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로 볼 수 없는 한, 연차휴가 15일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곧바로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회사 취업규칙 등 내용 검토를 통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정기휴가가 연차휴가와 실질적으로 구분될 수 있는 별도 휴가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차휴가 3일을 미부여하지만 25일을 추가로 부여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정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개이므로

      정기휴가 외로 연차휴가는 법적 기준에 맞게 부여해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라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정기휴가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라면 설사 명칭이 연차가 아니라하더라도 연차를 15일 이상 부여한 것이 되므로 추가로 요청하실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정기휴가라는 것은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정기휴가 안에 연차휴가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속성을 정기휴가가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면 12개의 연차휴가 외에 3개의 연차휴가를 더 부여받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