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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7.17

퇴사해도 전년도 성과금 받을수 있나요

퇴사하기전에 성과금이 안나왓는데 말그대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년초 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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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건 성과급의 지급 근거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 성과급은 지급일 기준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주기 때문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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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이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라 하더라도 성과금 지급일 이전에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퇴사자에게도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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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성과급은 재직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취지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관행이 있는 경우에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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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회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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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기전에 성과금이 안나왓는데 말그대로 전년도 성과에 대한 보상이니깐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퇴사는 년초 퇴사입니다

    -> 성과급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는 바, 사규 등에서 정하는 내용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사업장 내 취업규칙 등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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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성과금 규정을 보셔야 합니다.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성과금 지급 당시에 재직한 자에 한해서 지급합니다.

    그렇지 않고, 일할 계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면,

    재직기간에 맞게 비례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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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성과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에 별도 명확하게 규정된 것이 아니어서 성과금과 관련된 회사 내규(취업규칙 등)에 따라 그 지급 여부 및 지급 대상이 결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사한 이후에도 전년도 성과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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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이 때,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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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전년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퇴직자에게 지급할지 여부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하며,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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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따라 성과급의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하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규정상 지급일 당시 재직중일것을 요건으로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사와 무관하게 작년 성과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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