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안좋아서 질환을 증명하고 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병퇴사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에 의사로부터 치료를 위해 일정기간 요양이 필요하다는 소견서와회사에서 업무상 사정상 치료를 위한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부득이 이직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한편, 치료 등을 이유로 곧바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구직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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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수습기간이 적용 된 거라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했을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라고 볼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수습기간은 보통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를 수습기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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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예정인 사람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요건을 구비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가 예정되어 해당 퇴사일로 인하여 근로관계가 최종 종료된다면 그와 동시에 육아휴직도 종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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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재 고용만 되있으면 불가능?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실업급여 신청 요건으 충족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꼭 다른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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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받을 수 있는 퇴사 의사 표현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사전 통보기간이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면 최종 사직일로부터 30일 전 사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사직은 서면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바람직합니다. 3. 만일 퇴사 30일 전 사직서 제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 이후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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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 필수로 넣어야되는 취업규칙 내용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에 매년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등 개정에 따라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 참조)이 변경되거나 새로 발생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을 통해 개정된 사항을 변경 또는 반영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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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종결 후 직장미복귀 퇴직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22.07.27.인 경우 23.07.27. 이후 퇴사한다면 1년 이상 근로한 것이 되므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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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준이 기존회사 이전회사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회사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종 마지막이로 이직한 회사에서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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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하여 제가 알고있는것이 맞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이직확인서는 질문자분을 채용한 부서에 요청하시면 됩니다. 2. 실업급여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3. 근무하신 기간을 고려했을 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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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초 입사일이 9월 1일이라면 최종 마지막으로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9월 1일 퇴사할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계약관계가 1년 동안 존속(9.1부터 ~ 그 다음 해 8.31.까지)되고 퇴사해야 1년 이상 근로에 따른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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