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 중 우선 적용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와 근로기준법을 비교하였을 때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한 근로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유리성 원칙에 따라 근로계약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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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정근로시간 35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무된 시간은 무엇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와 B가 모두 동일한 업무를 수행할 경우 B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단시간근로자와 체결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인 경우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별도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A와 B가 모두 주 40시간 근무했을 경우 임금이 동일합니다. 그러나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서로 다릅니다. B가 추가적으로 근무하는 5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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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해외 건설현장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인사노무관리 및 임금지급을 국내 본사에서 집적 수행하고 있다면 해와파견자 산재보험 특례를 적용하여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현지 국가에서 설립된 회사가 직접 해외 현지에서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는 해당 현지 국가의 법이 적용되므로 대한민국의 산재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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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근로시간 9시간에 휴게시간이 없으면 몇시간을 보상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만일, 근로자가 별도 휴게시간 없이 총 9시간을 근무한 경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9시간에 대해서 시급의 100%를 임금으로 지급하고,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8시간 까지는 시급의 100%,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나머지 1시간에 대해서는 시급의 150%(연장근로수당)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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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외국인 퇴사 시 출국만기보험관련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예정일 1개월 이전 고용센터에 출국예정을 신고하고, 출국예정사실확인서를 받아 이를 보험사에 보험금 신청을 하면서 함께 제출해야 하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출국 시점에 출국만기보험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국만기보험금액과 법정퇴직금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별도 외국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차액분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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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원에 아이를 맡기고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한 경우 산재대상이 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 출퇴근 재해 중 하나로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던 도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소 아이를 보육원에 맡기며 출퇴근하고 있었다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경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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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계약직 이후 정규직 전환 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업무를 계속 담당하여 근무하는 것이라면 계약직으로 근무한 기간과 정규직으로 채용된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 되는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내용, 채용절차, 4대보험 관계 등(상실 후 다시 재가입) 내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여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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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제 학원강사인데 근로자가 아니었다고 퇴직금을 안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사용자는 질문자분이 근로자가 아니고 프리랜서 형태로 근무했으니 퇴직금을 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받아 사용종속적인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하는 것이 필요(업무지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필요)합니다. 당사자 간 협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후 조사를 받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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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에 정산보험료가 꼭 들어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보수(비과세를 제외한 보수)에서 보험요율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공제합니다.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공단에 신고된 월평균보수와 근로자에게 실제 지급되는 보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퇴직시 건보료 퇴직정산을 하여도 실제 부과된 보험료나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때마다 공제한 보험료에 차이가 없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매월 보수가 조금씩 다른 경우에는 부과되는 보험료와 사업장에서 실제 공제한 보험료가 다를 수 있어 퇴직 시 퇴직 정산을 거쳐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실제 퇴직 정산 등이 발생하여 보험료 정산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근로자가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일부 환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를 알려주시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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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이후에 업무적인 전화는 어떻해 대응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근로시간 이외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업무와 관련된 연락(정말 긴급하고 위급한 업무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두번 정도 연락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상시 수시적으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을 근로자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락을 받지 않거나 또는 근로시간 외 업무에 대한 별도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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