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1시부터 시작되는 6시간 회사에서 하루 공가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예비군 훈련을 받는 경우 회사 근로시간과 중복되는 예비군 훈련시간에 대해서만 유급으로 처리해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훈련이 오전에는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까지 임금을 유급으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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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분관련해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허위 이력서를 제출하게 된 경위와 이력서상 허위로 기재된 사실이 실제 채용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허위 이력서 제출 등에 따라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을 고려하여 해고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해고 사유 정도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인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부당해고 구제신청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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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근무자가 출산휴직하면 휴직기간동안 급여는 어찌 되는지요ㅡ또한 근로기준법에 출산휴직 기간동안 급여도 궁금합니다ㅡ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출산전후휴가의 경우 총 90일 중 최초 60일은 유급에 해당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우선지원대상기업(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상한액 210만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월 임금과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차액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최초 60일까지)나머지 30일은 출산전후휴가급여만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최초 60일에 대해서 사용자가 임금을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나머지 30일에 대해서만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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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차량유지비 포함되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차량유지비가 실제 그 성격이 차량유지에 대한 실비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차량유지비를 매월 고정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할 여지도 전혀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동안 실제 지급된 형태와 지급액 등에 구체적인 내용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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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주말알바 3~10시까지(토,일) 3주 일했는데 문자로 해고통보받았습니다 도와주실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가능하여, 부당해고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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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가능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이전 직장에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57일이고 이후 계약직 근로로 인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27일로 인정된다면 두 기간을 합산할 경우 180일 이상에 해당하므로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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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후 1개월 단기계약직근무 근로계약서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6.12.부터 7.11.로 해야 1개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최종 근무가 가는한 6.12.부터 7.14.까지 체결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 경우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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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 근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한 신고는 현재 질문자분과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소속 회사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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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휴게시간 관련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1일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근로시간 도중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도중에 식사시간 30분을 부여할 경우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업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에 해당하므로 손님이 들어오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업무를 하지 않고 쉬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만일, 사업장 특성상 손님을 응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추가적으로 별도 휴게시간을 부여함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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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 근로자(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로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분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므로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5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근거로 퇴직금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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