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시 통상임금 계산문의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2번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번과 2번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1일 통상임금을 30일로 곱하여 1년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본급보다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해고예고수당을 구하는 경우에도 비슷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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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질문자분의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하여 퇴직 시 퇴직금 청구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주어야 함이 원칙이므로 만일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제기하시고 조사를 받으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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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누가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배우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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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공식적인 회식이 아니라 퇴근 후 회사직원들과 식사 후 사고가 났다면 산재가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식이 거래처 사람 등과의 만남이 동반된 것이어서 업무와 관련이 있거나 사업주 또는 회사의 주체로 이루어져 그 참석이 의무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회사 동료 직원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임 등을 갖게 된 성격의 회식의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성이 떨어지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산재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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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코로나때문에 헬스장 문닫았을때 급여는 어떻게 받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하여 정부지침으로 사업장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면 해당 기간은 사용자 귀책사유가 아닌 정부 지침 등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지 않아 휴업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부지침 등에 의하여 문을 닫아야 했던 기간 등은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장 방역 준수 등에 대한 자료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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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에 대한 문의사항 올립니다. ( 회사는 폐업상태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일단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임금체불이 있고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대지급금 신청이 가능할지도 같이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지급금 신청 역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야 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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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를 할때 비급여와 급여의 차이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비급여 부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 처리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일 산재보험법에 따라 급여처리가 되지 않는다면 환자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그러한 경우 개별요양급여신청을 통해 급여처리가 가능할지 근로복지공단 쪽에 문의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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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들어 있지 않은 기간은 경력인정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경력을 인정해줄 것인지 여부는 회사 재량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에 꼭 가입되어 있어야만 경력으로 인정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게 일반적으로 4대보험 가입 기간 여부를 기준으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것이 보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마다 인정여부와 인정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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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자동소멸 된다는데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의 경우 사용자가 유요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수당으로 지급하는 의무를 면하게 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근무하는 연장근로 등에 대해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별도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때 해당 휴가에 상응하는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두 가지의 경우가 섞여 있는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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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1년 강제작성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서명까지 하여 근로계약이 근로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임금 차액에 대한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질문주신 정황상 1년 이상 근로 의사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이미 서명까지 하셨다면 근로관계는 근로계약서가 그 기준이 되기 때문에 번복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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