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지급은 누가 하는지요?
출산전후 휴직 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가 있다는데 육아휴직 수당은 얼마나 되며 누가 지급해 주는지 궁금합니다. 아울러 배우자가 육아 휴직을 사용할 경우도 육아 수당을 지급해 주는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배우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사업주가 지급하거나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또한 본인이 사용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에서 지급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80%를 기준으로하되 하한액 70만원, 상한액 150만원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의하여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신청하고, 소정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급여 신청서(근로자가 작성)와 육아휴직 확인서(사업장에서 작성)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또는 근로자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부부가 동시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 최대 15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자녀 생후 12개월 내에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상한 300만원까지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아래 참고하세요.(남자, 여자 차별 없습니다.)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20.11월부터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포함)을 ‘30일 미만’으로 분할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육아휴직 기간을 합산하여 ‘30일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다만, 합산대상에 포함하려는 육아휴직은 육아휴직 급여 청구일을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종료된 육아휴직이어야 함)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지급액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하한액 70만원)을 합한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을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빼고 지급합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종료일이 2019.09.30. 이후인 근로자 대상)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는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별 지급액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금액이 1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15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7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70만원으로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며, 육아휴직 급여는 정부 지원 제도로서 별도의 사업장 비용 부담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하여 급여수급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간) 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고용보험에서 지원합니다.
2.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임신 중인 근로자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근로자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