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근로자가 각각 자녀에 대해서 1년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는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상한액은 150만원이고 하한액은 70만원 입니다.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한 해당 배우자에게만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