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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적인벌261
지적인벌261
23.06.06

근로계약서 1년 강제작성 질문입니다

제가 편의점알바를 5월말부터 9월 전까지만 한다고 면접을 봤고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몇 일 뒤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러 갔고 거기에는 일단 365 일 뒤까지라고 계약기간을 적으라고 하여서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제가 거기서 어? 저는 8월 말까지만 하겠습니다 했지만 그분께서 일단 그렇게 적어놓으라고 하셔서 그 당시에 그게 무슨 의미 인 줄 몰라서 일단 그렇게 적었습니다.

나중에 알고보니까 계약기간이 1년 초과면 수습 기간을 정할수있고 수습기간 내에는 90%의 임금이 적용 된다고 하였습니다.

나중에 퇴사 후에 이에 관련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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