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사용 연차 자동소멸 된다는데 합법인가요?
연차 쓸 수 있을만큼 일이 적지 않습니다. 늘 바쁘고 연차를 쓰더라도 집에서 업무를 봐야 합니다. 필요한 자료들이 회사에 있다보니 연차 써두고 출근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는 데도 추가 근무 때문에 생기는 연차들이 있고 절대 다 쓰지 못합니다. 돈으로 받고 싶은데 소멸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퇴사자들은 소모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지급 한다고 합니다.
재직자들도 다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