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고용보험 없는 프리랜서 알바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즉, 최종 마지막으로 이직한 날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전에 중간에 잠깐 아르바이트를 하고 그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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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하고 마지막월급을 받았는데요 건강보험료가 엄청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의 경우 퇴직시 건강보험료에 대한 퇴직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했을 때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 시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와 이야기를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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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내역 조회에서 보니까 IRP계좌에 퇴직금이 입금됐는데 어떻게 받아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irp계좌가 기업은행 것이라면 직접 은행 방문하셔서 계좌 해지를 하시고 퇴직금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터넷뱅킹으로 계좌 해지가 안되는 경우 은행을 직접 방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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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휴게시간 미준수 관련 신고 여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자격증과 관련된 사항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휴게시간 부분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긴 하나, 실제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그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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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직장 투잡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상용직으로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월 평균 보수가 더 많은 쪽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되므로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받는 월급이 더 많다면 새로 일하기로 한 곳에서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에서 이중가입이 허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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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인 시급 삭감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민법에 따른 계약과 관련된 법규정이 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신 부분이 있으니 일단은 근로자로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 프리랜서로 근무한 것이 사실이라면 프리랜서 근무와 관련된 계약 내용에 따라 수업 거부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근로계약서이든 프리랜서계약이든 계약서 내용이 중요합니다. 3. 프리랜서의 경우 계약해지에 따른 민사적인 책임을 상대방에게 제기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트레이너들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이냐, 아니면 사업자로 볼 수 있는 프리랜서이냐 여부에 따라 법적인 결과가 달라지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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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이 갑자기 정기휴무일을 바꾸셨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에 사용자가 정기휴무일을 유동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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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간근로자도 어린이날 휴일수당 지급대상인지?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5월 4일부터 5월 6일까지 근무하면서 5월 5일 어린이 날에도 근무했다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9620*8*1.5 = 금액을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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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회사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법위반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됩니다. 한편, 근로자의 경우에는 별도로 법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 등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근로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분쟁이 발생한다면 근로조건을 증명하는 것이 다소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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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가능한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 등에 퇴사일로부터 30일 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30일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사직과 관련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그 다음달 말일이 지나야 최종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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