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려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구 시 근로계약서 또는 임금지급내역 등의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급가입하게 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를 모두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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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내 초과근무 수당은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통상근로자의 경우 법정기준근로시간 즉,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하여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에 따라 정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법내 기준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통산근로자가 있는데 통상근로자와 비교할 수 있는 단시간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이라면, 1일 소정근로시간 5시간을 초과하여 8시간을 근무한 경우 5시간을 초과한 3시간에 대해서 연장근로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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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기간 연장 계약서는 어떻게 쓰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동일한 근로조건 내용으로 7월 한달 근무하는 근로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시면 되십니다. 아니면 기존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종료일을 6월 30일이 아닌 7월 31일로 수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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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일하면 회사에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반드시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재직 중인 회사에 알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재직 중인 회사에서 겸직 또는 겸업을 금지하고 있거나, 다른 곳에서 취업한 사실을 알리도록 사내 규정 등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취업한 사실을 알려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각각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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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편의점알바를 하고있는데 고용보험만 가입되어있는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의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일은 통상 근로자가 처음 입사하여 근로를 시작한 날이 됩니다. 만일,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되어야 함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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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유급휴일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정되는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근로자의 날이 만일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주말 등에 해당할 경우 임금을 시급제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는 별도 추가 지급되는 임금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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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날이나 대체휴일은 5인인상에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인정되나, 그 이외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체공휴일도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3.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인하여 공휴일이 그 이전에는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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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일이 공휴일이면 임금지불은 다음 영업일에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날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임금지급일이 공휴일에 해당할 경우 공휴일 이후의 영업일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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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할때 4대보험를 나누어서 가입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큰 관계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은 그 가입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민연금 따로 고용보험 산재보험 따로 가입 신청은 할 수 있으나, 결국에는 원칙적으로 각 사업장에서 모두 가입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상용직으로는 이중가입이 허용되지 않아 한 사업장에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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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합병으로 회사이전 후, 다시 기존회사 소속으로 변경시에 기존 근무일자가 유효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a회사에서 b회사로 소속이 이전되는 시점에 a회사에 대한 퇴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셨다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퇴직으로 인하여 종료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 a소속으로 변경된다 하더라도 기존 근로관계가 연장되거나 계속되는 것으로 보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도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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