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보류되면 언제퇴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대표가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이야긴 부분이 있으므로 5월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다만, 사내 분위기를 고려하여 다시 한번 5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것으로 사직서 제출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여도 5월 말이 지나면 사직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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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려는데 4일이 부족합니다 고용보험이되는 일용직으로 4일이상일하면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말씀해주신 내용을 보았을 때 상용직으로 가입된 기간과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신고된 고용보험 이력이 합산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보험 상용직 가입이 가능한 단기 일자리 등 알아보셔서 조금 더 근무하신 후에 최종 근로계약기간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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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월급 지급일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은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금 역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전월 임금을 익월 몇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이 있으며, 퇴사 후에도 익월 임금 지급일에 퇴직 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익월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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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월급을 배우자 통장으로 보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보낼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면, 왜 임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배우자 명의 계좌로 지급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서를 꼭 받아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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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질문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한 경우에는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실업급여 신청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자발적 퇴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회사가 최종 근로관계가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고 이직확인서 제출 시 최종 계약기간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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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시 근로자 개인에게는 알려주고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회사 내부적으로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전체 공지하지는 않더라도 인사발령 대상자에게는 인사발령과 관련된 사항을 통지하므로 전체 공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 규정 등으로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회사 내부적으로 전체 공지가 하나의 인사발령의 절차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체 공지를 하지 않은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인사발령에 대한 효력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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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연봉을 별도 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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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 관련해서 궁금한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인정되는 것이며, 이는 강행규정에 해당하므로 내년에 최저임금이 오르게 되면 비록 근로계약서는 작년 기준이긴 하나 사용자는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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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통상임금 기준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시간외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기본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수당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며 그 지급액수가 얼마인지에 대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만일 지급되고 있는 수당들이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고 볼 수 있으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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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6조제1항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임금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 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별도 근로기준법 시행령으로 규정)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해당 지연이자가 지연일수만큼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지연 일수 100분의 40 이내의 의미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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