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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숙
해기숙23.04.26

근로계약서 작성이 미뤄지고 있는데 괜찮나요?

올해 3월 8일 도급업체 통해 한 달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제조업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4월 8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0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얼핏 들었는데(그것도 직접 얘기 들은게 아님)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잔 말을 안 하여 먼저 말했더니 이미 연봉도 결정돼있고 기안서도 올라가있어서 중요한거 아니라고 합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나요?


2. 이제 입사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작성 안 한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라고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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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가급적 협의해서 정하는게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내부 의사결정하고

    근로자에 통지해서, 근로자가 거부하면 퇴사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2. 네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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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정규직 전환에 따른 연봉을 별도 정해야 하는 경우라면 이를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고 근로계약서를 통해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 현재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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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작성후 교부되어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질문자님께서도 사용자 측에 근로계약서를 요청하시고 거부 시 향후 분쟁발생하면 불리할 수 있으니 사업장 관할 노동청 신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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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사용자가 연봉수준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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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근로자에게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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