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 8일 도급업체 통해 한 달 근무 후 정규직 전환 조건으로 제조업 사무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4월 8일이 토요일이라 월요일인 10일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고 얼핏 들었는데(그것도 직접 얘기 들은게 아님) 그 이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잔 말을 안 하여 먼저 말했더니 이미 연봉도 결정돼있고 기안서도 올라가있어서 중요한거 아니라고 합니다.
1. 제가 근로계약서에 싸인도 안 했는데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연봉을 결정할 수 있나요?
2. 이제 입사한지 거의 두 달이 다 돼가는데 지금까지 작성 안 한거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라고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