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의날 대체휴무일 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석가탄신일과 대체공휴일은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유급휴일로 인정되므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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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기본 법정기준근로시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 4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주 동안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비례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만일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는 주 40시간 이내로만 주휴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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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어떨때 발생되는건기 중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보통 기본급에 모두 포함되어 지급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게 될 경우 해당 결근한 날과 주휴수당 총 2일의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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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의 좋은점은 무엇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제도는 크게 DC형(확정기여형)과 DB형(확정급여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DC형은 근로자가 적립된 퇴직금액을 운용하여 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퇴직금을 사전에 미리 퇴직연금 사업자(주로 금융기관)에 적립해둠에 따라 회사가 도산하거나 폐업 시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점의 경우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므로 DB형보다 퇴직금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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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 부장 법적 의미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등에 부서장 또는 부장에 대한 법적인 의미가 규정되어 있진 않습니다. 회사 내의 직급이나 직책 및 권한의 범위 등에 대해서는 사내 직제 규정에 따라 정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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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질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우기간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이 지급되어 유급으로 인정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일수는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도 가입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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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근로시 월차 및 연자 발생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총 2년일 경우 입사 최초 1년 미만 차 동안 1개월 개근 시마다 발생하는 11일의 연차휴가와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15일의 연차휴가를 합하여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년차 근무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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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해서 주고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해서는 안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 자체를 금지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달은 임금에서 연차휴가수당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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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시 계약이 기간이 완료되어 제계약을해도 새로 근로 계약서를 써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본래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계속 근무하기로 한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을 동일한 조건 하에 연장 또는 갱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계약 연장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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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마음대로 쓰지못하는데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계속하여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그때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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