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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신청하므로, 부부 중 한 사람에게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각각 신청하지 않고 해당 신청요건에 해당되면 자동적으로 두 가지 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맞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인 경우여야 하며, 신청자,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경우 각각 연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 배우자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여야 하고 2)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2001년 1월 2일 이후 출생)이어야 하며, 3) 직계존속의 경우 1949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자여야 합니다(2019년 12월 31일 기준).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총급여액은 1) 근로소득(총급여액) 2) 사업소득(사업 수익금액 X업종별 조정률) 3) 종교인 소득(총수입금액) 3가지를 합한 금액입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요건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근로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3,6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3만 원 ~ 300만 원2. 자녀장려금: 연간 총급여액이 600만 원 ~ 4,000만 원 내인 경우 ▶ 지급액 50만 원 ~ 70만 원(자녀 1인당)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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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총 5인인 사무실 월차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참고로 월차라는 개념은 법 개정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 또는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인 자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따라서 위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4명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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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꺼려하는 회사, 실업급여 만큼의 돈 보상을 요구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의사가 있으나 해고에 대한 법적부담 때문에 회사가 피해가 안 가는 선에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자 한다면 위로금조로 실업급여에 상당하는 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따라서 위로금을 요구한다고 하여 이를 불법행위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적으로 다툴 수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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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가 동의서 작성 했습니다.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무급휴직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이므로 그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야 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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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야간 근무 제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는 바,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단, 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휴일이 아님), 약정휴일은 노사 당사자간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휴일을 말합니다.야간근로는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말(토요일, 일요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주휴일은 주중 특정한 날에 부여됩니다. 따라서 주말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없을 것이나,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은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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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상여금(매월지급)+각종수당에서 상여금 미지급시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정한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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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습기간 정산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이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학습이나 훈련 등을 받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수습은 이미 정식채용 된 것이기 때문에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2019.11.4부터 퇴직금 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이익에 반하여 경쟁사업체에 취직하거나 경쟁사업체를 경영하지 않을 의무를 말합니다.'경업금지의무'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이기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경업금지의무도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관계 종료 후에도 경업을 금지하는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다면 근로계약 종료 후에도 본 의무가 미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보호할 가치있는 사용자의 이익'이라 함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거나 고객관계나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도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 2010.3.11, 2009다82244).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서에 경업금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판례가 제시하는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일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경업금지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러한 제한이 합리적이지 못한 범위만이 무효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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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려요..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퇴직으로 인해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즉, 2019.6.1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20.6.1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고 퇴사 전에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미사용하고 근로한 4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나, 2020.6.1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21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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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근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추가로 근로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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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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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능요원으로 재직중인 근로자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초 근로계약에 교대근무에 관한 내용이 없다면, 교대근무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를 시킬 수 없으며, 교대근무를 강요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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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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