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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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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중간입사했을 경우 월급을 언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등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 않는 한 회사 재량으로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방법-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지급시점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8월 14일부터 8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17일(8.14~8.31)/31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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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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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상여금을 중도퇴사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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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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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반면에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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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휴게시간에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마목은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단,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 것).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내 체력단련실에서 운동을 금지하는 지시가 없는 한 해당 부상은 휴게시간 중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발생한 부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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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산업구조 아래서도 경제적인 곤란에 처한 근로자가 요청할 때 임금을 미리 지급하는 제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와 관하여 근기법 제45조는 비상시 지급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산/질병/재해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임금 지급을 청구하면 지급기일 전이라도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비상시의 경우'란 근로자 또는 그의 수입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출산/질병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 혼인 또는 사망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1주일 이상 귀향하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20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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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생산성과에 따라서 1년에 분기별로 차등하여 지급되는 정기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 받을 수 있는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근로자의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나,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않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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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근로하고자 할 때 사용자와의 근로계약도 대리인이 대신하여 맺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권자 또는 후견인은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제67조).이는 친권자에 의한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로 인해 미성년자의 노동착취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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