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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차미만으로 현재 전기안전관리자로 일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기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020.3.31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이른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도 사용촉진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1년 미만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연차휴가에 대해 적법하게 사용촉진을 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간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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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의 계속근무에 따라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의 임금 결정과정은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임금 결정과정과 어떻게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가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될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당사자간 근로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이나, 기존의 근로조건을 저하시켜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고용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 될 경우 당해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하나, 기존 근로조건의 내용을 유지 또는 상회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비정규직대책팀-2917, 2007.7.18).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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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부에서 일하기 위한 자격증 리스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는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직무조사 및 직무 분석을 통해 채용, 배치, 육성, 평가, 보상, 승진, 퇴직 등의 제반 사항을 담당하며, 조직의 인사제도를 개선 및 운영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사 업무에 필요한 자격증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에 도움이 되는 자격증일 것입니다.인사업무는 딱 정해진 것이 아니라 그 범위가 다양하므로, 어떤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지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자격증은 '공인노무사' 자격증이라고 생각됩니다. 난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노무사 자격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는 검색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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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월급 삭감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차 재난 지원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는 일부 의원의 주장이 있었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실행 여부는 미지수 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가 없으므로 삭감의 범위, 삭감의 방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1차 재난지원금과는 달리 2차 재난지원금은 고용취약계층, 영세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급휴직자, 실직자,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에 대상으로 선별적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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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과 연차 또는 덜나온 부분이 있다면 ..언제까지 지급요청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퇴직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왔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소멸하여 연차휴가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된 날부터 3년이 소멸시효 기간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2017년 12월 19일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2018년 12월 19일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2018년 2월 8일에 퇴사하였으므로, 2018년 2월 8일에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은 3년 이내에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퇴직금도 산정 결과 차액이 발생한다면 퇴사 이후부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진정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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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면직'으로 근로를 종료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04, 2016.7.14).'당연퇴직'은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인한 당연퇴직(근로자의 사망,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과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퇴직(휴직기간 경과 후 복직원 미제출, 유죄판결 선고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당연퇴직은 근로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인 '해고'로 보아야 하므로 고용보험법 제58조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관계의 자동소멸로 인한 당연퇴직인 "정년의 도래,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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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사채 빚을 진 직원을 해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하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비위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징계권이 미칠 수 없으나, 사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면 징계나 해고가 가능합니다(대법 1994.12.13, 93누23275).'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 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업무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2001.12.14, 2000두3689).따라서 사업장 밖에서 행해진 도박으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된다면 징계해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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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근로하지 못한 소송기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게 되는데, 이에 대해 불복하는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1조 제2항, 행정소송법 제9조).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은 사용자에 대한 공법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것에 불과하고 당사자간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난 경우에는 해고 등이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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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을 근로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것과 같이 촉탁직 근로자도 2년의 근로기간이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다만, 연령 때문에 재취업이 어려운 조기퇴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고령자법 제2조 제1호의 만 55세 이상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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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식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게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연장근로에 대해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일 근로시간이 9시간이라면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에 대하여 1+1*0.5=1.5시간분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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