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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난으로 인한 밀린 급여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마지막으로 회사의 경영난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24조에 따른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24조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 해고회피의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 대표와의 성실한 협의가 있어야 정당성이 인정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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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급한 일로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또한,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합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기간 중이라도 해고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9조 제3항).사업주가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출근명령을 할 수 없으며, 출근명령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해고를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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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불량한 직원, 해고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할 경우에 근기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5인 미만일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가능).'정당한 이유'는 획일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1998.11.10, 97누18189).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두로 5번 이상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위가 계속 반복된다면 해고가 가능할 것이나,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견책(시말서 제출)-감봉-정직-해고 순으로 단계를 밟아 징계처분을 한다면 그 정당성이 견고해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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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하는 잔업 및 야근도 수당 청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하며, 연장/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근기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집에서 잔업을 한 경우에도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만 있다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루어진 근로시간으로 보아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않고 해당시간에 근로하도록 지시한 내용이 담긴 SNS, 녹음자료 등을 수집하여 이를 토대로 추가근로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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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을 중간에 가입했는데, 미가입 기간까지 계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은 4대보험가입 시점이 아닌, 실제 근로를 제공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따라서 수습기간인 3개월도 당연히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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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벌금을 물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17조).보통 근기법 제17조 위반을 이유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므로, 체불된 임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한 경우라면 인간관계적인 측면에서 서운하게 했다는지 등의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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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A사장이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맺고 있다가 B사장과 동업하게 됨으로써 공동 사업주로 된 기간과, A사장이 그만두고 나간 후의 기간이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 경우에는 그 전 기간과 현재 기간을 합산한 재직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근로관계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아 2014년 5월부터 퇴사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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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정산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2.5).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 489, 2011.12.1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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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취업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는 업종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就職認許證)을 지닌 사람은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에 대하여는 취직인허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근기법 시행령 제37조).근로기준법 제65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자의 사용이 금지되는 직종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기법 시행령 제40조 별표4>1.「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9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고압작업 및 잠수작업2. 「건설기계관리법」, 「도로교통법」 등에서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 운전·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고 있는 직종 또는 업종의 운전·조종업무3. 「청소년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서 18세 미만 청소년의 고용이나 출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나 업종4.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5. 소각 또는 도살의 업무6. 유류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업무는 제외한다)7.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8.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여 고시하는 업무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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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무 근로자의 직접고용 의무에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병'이라 함은 2개 이상의 회사가 합하여져 1개의 회사가 되는 것을 말하는 바, 상법 제235조는 합병의 효과로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사업체와 파견업체 간의 근로자파견계약도 달리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병 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에 승계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따라서 파견기간은 합병 전 회사에서 파견근로를 시작한 시점부터 산정되어야 하며, 합병 전·후를 통산하여 계속 2년을 넘게 파견근로자로 근로하였다면 합병후 존속한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회사는 파견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차별개선과-373, 2009.2.2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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