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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반달곰249
조신한반달곰24921.05.24

육아 휴직 거부 진정신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육아휴직 대체자가 구해지지 않아 계속 휴직이 미뤄지고 있어서 진정신고는 했는데요.

담당근로감독관이 사업주와 통화를 했는데 제게 얘기한거처럼 대체자가 안구해진다 대체자없인 운영이 힘들다고 했다고 하네요.

담당관이 육아휴직을 주라고는 할 수 있어도 노동부에서 줄 수는 없는거라고 제가 계속 다닐지 퇴사를 할 지 결정을 해야 할거 같다네요.

두번 정도 통화하고 절충이 안되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이젠 어떻게 해야할지도 모르겠어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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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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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따라서 일단, 육아휴직을 신청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사업장에 출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용자는 출근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처분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을 추후에 하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용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므로 해고가 됐든 사직이 됐든 간에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하여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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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거부한 회사를 신고하고 싶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시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있는 '휴업·휴직·휴가 익명 신고센터'에서도 육아휴직에 대한 피해를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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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서 진정이 없다면 출석을 하셔야 합니다.

    해당 근로감독관님에게 요청을 해보시고, 육아휴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니, 이에 대하여 감독관님에게 한번더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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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후 계속 다툴것인지 아니면

    사업주가 거부한 사정에 대해서 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서 육아휴직거부로 인한 퇴사처리 요구하시기바랍니다.

    후자의 경우라면 신고 취하하신뒤 확인서 작성 요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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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관이 육아휴직을 주라고는 할 수 있어도 노동부에서 줄 수는 없는거라고 제가 계속 다닐지 퇴사를 할 지 결정을 해야 할거 같다네요.

    두번 정도 통화하고 절충이 안되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1. 네. 일단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거부는 형사처벌 대상이니 이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제37조(벌칙)

    ④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9조제1항ㆍ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거나, 육아휴직을 마친 후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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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관이 육아휴직을 주라고는 할 수 있어도 노동부에서 줄 수는 없는거라고 제가 계속 다닐지 퇴사를 할 지 결정을 해야 할거 같다네요.

    두번 정도 통화하고 절충이 안되면 출석해야하는건가요?

    ☞ 절충이 안되면 노동청에 출석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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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처벌 대상입니다.

    사례의 설명처럼 근로감독관은 일차적으로 육아휴직 허용을 권고하고 불이행시 처벌을 하게 됩니다.

    출석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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