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으로인한 직접고용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등 파견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또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파견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할 때까지의 임금상당 손해 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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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지급 의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말 2일만 근무하더라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6시간인 경우에는 해당 주말 근로를 개근 시 1일분의 주휴수당을 매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6/40*8 = 3.2시간에 대한 주휴수당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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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체공휴일 지정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3조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설날연휴 3일, 추석연휴 3일, 어린이날"이 일요일(어린이 날은 토요일 포함)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합니다. 따라서 현충일이 일요일에 겹친다고 하여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이 공휴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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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에서 19일 못채우면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1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80% 이상 출근했더라도 1년이 되지 않아 연차휴가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1년에 19일이 부족한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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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의경우 주휴수당안줘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지 않는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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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일하고 알바비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확정될 문제이고 일단, 퇴사처리가 된 경우에는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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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거부시 진정신고를 하면 처리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진정이 접수되면 25일 이내에 처리되어야 하지만, 내부 사정 또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업무 스타일에 따라 연장될 수 있으며, 반대로 단축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을 정확히 알기 어려우므로 급한 사정을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알리시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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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관련 및 궁금한점 질문인데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합니다(동법 제19조제2항).따라서 육아휴직 신청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육아휴직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려한 사실, 육아휴직을 1년 사용을 기재했음에도 사용자가 6개월로 정한 사실 등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SNS, 이메일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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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업계 이직시 연봉상승을 얼마정도로 잡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연봉 인상률은 다르므로,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감안하여 각 직급별 인상률을 고려한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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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원래 근무인데 근로자의날 수당 지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이므로, 그 날 근무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 근무(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이 월급여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에 근무 시 지급해야 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즉, "7.5시간(5*1.5)*시간급통상임금"만큼만 추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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