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연차촉진제를 하는데 무조건 연차 다 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사용촉진조치에 의해 근로자가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휴가사용계획서를 제출하였다면, 그 지정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휴가를 청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휴가사용시기를 지정하고도 출근한 경우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 의사표시' 없이 근로를 제공받았다면 휴가일 근로를 승낙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285, 2005.10.21).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9
0
0
근로자 단체의 대표가 사용자와 협의하고, 60%의 근로자들로부터 동의를 얻는 취업규칙이 이에 반대한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판례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회의방식)에 의한 과반수 즉, 집단적의사결정방법이라고 판시합니다(대법 1993.3.12, 92다1508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약 60%의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가 사용자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근로자들의 자주적인 의견의 집약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면 취업규칙은 유효하게 변경된 것이므로, 이에 찬성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구속력이 미칩니다(대법 1992.12.8, 91다3817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0
0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보상휴가제'는 임금 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의 임금청구권은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날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행사할 수 있으며, 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 확정된 날은 노사 서면합의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0
0
휴직기간에 다른 아르바이트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주된 업무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겸직을 하거나 휴직을 하게 된 경우에도 타 사업장에서 알바를 할 수 있을 것 입니다.다만,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2중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 또는 휴직 기간 중에 타회사의 취업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9
0
0
근로장려금 지급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 합산)에 따라 장려금을 산정·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1.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 홑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 맞벌이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70세 이상)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백만원 이하일 것근로장려금의 신청자격은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과 전년도 6.1. 현재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아래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1. 총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2. 재산: 2억원 (1.4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지급액의 50% 감액)※ 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종교인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연금소득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1. 단독가구 1)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2)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3) 9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150만 원-(총급여액 등-900만 원)×1천100분의1502. 홑벌이가구 1)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2) 700만원 이상 1천4백만원 미만: 260만원 3) 1천4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260만 원-(총급여액 등-1천400만 원)×1천600분의2603. 맞벌이가구 1)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2) 800만원 이상 1천7백만원 미만: 300만원 3) 1천7백만원 이상 3천600만원 미만: 300만 원-(총급여액 등-1천700만 원)×1천900분의300신청방법 :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 앱),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서면 신청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0
0
친구가 회사에서 밀린 체당금을 받아야 한다는데 체당금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③ 근로자가 같은 근무기간 또는 같은 휴업기간에 대하여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1항제4호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한다. ④ 체당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사업장 규모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체당금을 청구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공인노무사로부터 체당금 청구서 작성, 사실확인 등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가 제4항에 따라 공인노무사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그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 및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⑦ 그 밖에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체당금'이란 임채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휴업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사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3년분의 퇴직금을 말합니다.이는 회사가 도산하여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거나 임금지급능력이 다소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의 경매절차를 거쳐야 하는 등의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신속하게 임금채권을 확보하여 생활의 어려움을 덜게 하고자 체당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09
0
0
잠시 사무실 외부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거나 건물 밖에서 흡연을 하면서 사용하는 시간을 업무시간에서 제외하여 임금 산정시 감액하는 것은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를 제공하는 도중에 잠시 커피를 마시거나 흡연하는 시간'이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반면에 근로자의 자유로이 보장된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에 '점심시간 등 특정 휴게시간'을 제외한 재량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이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이고, 휴게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유로이 보장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가 달라질 것이며, 임금 지급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0
0
실업급여 180일 월차일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월 단위 연차휴가는 해당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면제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월단위, 연단위)와 관계 없이 소정근로일이 주 5일 근무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은 주휴일을 포함한 주 6일이 되며, 주 6일 근무라면 주 7일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9
0
0
자차 출근중 교통사고가 난경우, 회사업무중 다친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따라서 자차로 출근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개정 전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업무상 재해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 받기 어려웠으나,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한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 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요컨대, 자차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업주 지배관리하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택에서 회사(또는 회사에서 자택)로의 이동 중에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않았고,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의 출퇴근 재해”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인정될 수 있으며, 회사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로복지공단에 급여청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회사의 산재처리요청 승인여부는 산재보험법상 급여청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8.09
0
0
계약서를 쓰지 않은 알바 근무는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근로에 대한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체불된 임금의 청구를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근로계약서는 필요하나, 근로계약서가 없다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주변인의 진술, CCTV자료, 교통카드내역, SNS 내용, 출퇴근일지, 녹취자료 등이 있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를 해당 사업자에 제공했다는 점을 미리 입증하고 청구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금체불시 일단,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8
0
0
10090
10091
10092
10093
10094
10095
10096
10097
10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