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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이상의 휴가를 허용하던 회사가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허용한다고 결정하면 그대로 따라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휴가에 관하여 근기법을 이유로 기존의 휴가에 관한 기준을 낮출 수는 없을 것입니다.다만, 근기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는 휴가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율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 또는 단체협약의 갱신을 통해 기존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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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직을 이용 할 경우 파견업체가 300명 미만일 경우 52시간의 법적 규제를 받지 않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34조(「근로기준법」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5조부터 제36조까지, 제39조,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제43조의2, 제43조의3,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5조부터 제48조까지, 제56조, 제60조,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및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고,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본다.②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歸責事由)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는 그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68조를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③ 「근로기준법」 제55조, 제73조 및 제74조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 그 휴일 또는 휴가에 대하여 유급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파견사업주가 지급하여야 한다.④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포함한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파견근로자를 근로하게 함으로써 같은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계약 당사자 모두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로 보아 해당 벌칙규정을 적용한다.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 ①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파견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신청, 그 밖의 시정절차 등에 관하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6조제2호ㆍ제3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사용자"는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로 본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사용사업주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파견법 제34조 제1항에 따라 근기법 제50조부터 제55조까지, 제58조, 제59조, 제62조, 제63조, 제69부터 제74조까지, 제74조의2 및 제75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므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또한, 파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파견근로자라는 이유로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해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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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에 차일 조기 퇴근 가능 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57조).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기법 제56조에 의한 가산임금까지 감안되어야 하므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보상휴가제의 적용대상을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을 포함한 전체 임금으로 할지, 가산임금 부분만 할지는 노사 서면합의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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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문구를 근거로 '주휴일 대체'가 가능 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사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기 01254-9675, 1990.7.10).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주휴일 대체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휴일을 대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주휴일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휴일수당 지급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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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와 공무원의 정년퇴직 연령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제'란 근로자가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한 일정한 연령에 달하면 그것을 이유로 근로자의 의사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정년규정이 적용되며,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정년 규정을 둔 경우'에만 정년제가 적용됩니다.사업주는 취업규칙 등에 정년규정을 둘 경우에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봅니다(고령자법 제 19조).반면, 국가공무원법 제74조에 따라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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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자의 사직서에 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의사표시에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당연히 종료됩니다.따라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별도로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받을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관련 문제나, 근로계약 단절에 따른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직서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인 반면에,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은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행위를 말하므로, 계약기간이 아직 만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강요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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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악화로 월급을 3개월 10% 삭감 시 연봉계약서 재작성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임금삭감은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사항을 참고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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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들의 생명을 돌보는 의사노조나 간호사 노조의 준법투쟁은 법률적으로 허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노동관계 법령에 준법투쟁의 정의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준법투쟁을 "노동조합의 통제 하에 다수의 근로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사업장에서 법령 또는 단체협약 등을 평소와 달리 엄격히 지키거나, 자신들의 권리를 일제히 행사하는 행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대법 1991.11.8, 91도326).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 쟁의행위와 관련된 노조법상 규정이 적용되므로,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준법투쟁이 쟁의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학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일관되게 준법투쟁의 적법여부와 관계없이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준법투쟁을 쟁의행위로 본다면 원칙적으로 노조법 제37조, 제41조, 제45조 등 쟁의행위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적법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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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연락이 되지 않는 직원의 경우 당연퇴직이 가능한것인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4401, 2016.7.14).대법원은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또는 면직사유로 규정하고 그 절차를 통상의 해고나 징계해고와 달리한 경우에 그 당연퇴직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기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로 봅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따라서 "계속해서 무단 결근 3일 이상을 하였을 경우"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니므로, 이를 이유로 퇴직을 하게 하는 것은 근기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로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받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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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되기 위해서는 '임금'에 해당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호 제5호).판례는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그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해 이뤄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수는 없다'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급협상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은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었다기 보다는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이를 포함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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