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알바를 하는데요, 월급수령액이 이게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월급 2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주 45시간 근무하는 경우 (45+8)*4.345주*8,720원 = 2,008,085원(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8,085원 미달이므로 이를 매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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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국민연금 최저시급으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부담하는 국민연금부담분은 "월급여액*4.5%"입니다. 따라서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이므로 7,50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서 4.5%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할수 없으며 최저시급인 8,720원으로 산정된 월급여에 4.5%를 곱한 금액을 국민연금 부담분으로 원천징수 해야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월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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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부담분은 근로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체납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체불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이상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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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이 업무 지시가 없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업무를 지시하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근로계약에 따른 월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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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대해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하므로, 토요일/일요일일 포함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는 발생하지 않으나, 토요일이 주휴일인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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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과 계약직의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계약이란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말하며, 촉탁직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자의 한 유형으로서 정년이 도과한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의 내용은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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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해고 등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라면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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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관련된 질문입니다! 피고용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할 것이며,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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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못한 수당을 받는 방법과 노무사상담 비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장/야간근로수당 및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각각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수임료는 각 법인마다 다르므로 단정지어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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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부도가 났는데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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