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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대표 서면합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노조법상 노동조합, 근참법상 근로자 대표, 산안법상의 근로자 대표가 있습니다.근기법에서는 과반수 노조가 있을 경우 그 노조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있고, 근참법에서도 과반수 노조대표자와 그 노조가 위촉하는 자를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참법에 따라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으면 그 근로자위원을 근로자 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별도로 근로자 대표를 선임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이 대표권을 행사할 경우 근로자위원들이 정한 대표권 행사 방법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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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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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근무인원에 대한 연장근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므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근기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 것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지 않아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이 아니므로 유효합니다.다만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주어야 하므로(근기법 제54조 제1항), 점심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이 근기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부여된다면, 법 위반은 아니나, 그러지 않는 경우(점심시간 외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중에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위반으로서,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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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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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일자리들 가운데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의 구분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합니다(기간제법 제2조 제1호).반면, '일용직 근로자'란 1일의 계약기간으로 고용되어 고용당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하며, '임시직 근로자'는 특정 사업을 위해 고용된 단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따라서 '일용직', '임시직'은 '기간제 근로'의 한 유형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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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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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시간보다 1시간 또는 1시간 이상 빨리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연장근로의 인정여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근기법 제53조 제1항), '당사자 간의 합의'는 근로관계의 당사자 즉,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말합니다.따라서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성과수당 등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8.22). 다만, 사용자의 묵시적인 승인 또는 명령에 의해 잔업 등이 이루어 졌다면 연장근로로 인정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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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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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받는 근로의 대가의 종류들 가운데 '보수', '봉급', '임금'은 각각 어떤 개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대법원은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인지에 관해서는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적 사정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지급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대법 1995.5.12, 94다55934)."보수"란 소득 중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것을 말하며, '보수'에는 해당하지만 '임금'이 아닌 것이 있으며(예:특별성과금), 반대로 '임금'에는 해당하지만 비과세에 해당되어 '보수'에 해당되지 않는 것(예:식대, 교통비 등)도 있습니다."봉급"이란 일을 계속하는데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봉급의 형태는 주급, 월급, 연봉일 수 있습니다. 보통 봉급이라는 말은 월급과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 월급은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급여라는 고정된 뜻인 데 반해, 봉급은 모든 종류의 급여를 포함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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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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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회사에서 모회사로 전적시 퇴직금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籍)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전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전적'은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대법 1997.12.26, 97다17575).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전적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는 자회사에게 있으나, 자회사의 근로관계를 모회사로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모회사에게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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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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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일 연차 후 작업 시 가산임금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란 근기법 제50조에서 정한 법정기준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가 됩니다.소정근로일이나 소정근로시간 중에 휴가나 휴일, 결근, 파업, 지각, 조퇴 등으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시간은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을 포함하여 실제 근로한 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해야 근기법 제53조 및 제56조의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대법 1992.10.9, 91다14406).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오전 반차는 근로시간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오후 정상 근무한 시간과 퇴근 후 2시간의 합이 8시간을 초과 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나,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퇴근 후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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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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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자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사용자와 근로자가 19.12.31에 퇴사하는 것에 동의하는 상황이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자면,19.12.31까지는 근무일에 해당하므로 퇴직일은 20.1.1입니다(20.1.1부터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고용보험법상 이직한 경우 피보험자격 자격상실일은 '이직일의 다음날'(고용보험법 제14조)인 20.1.1인데, 이 때 이직일은 19.12.31입니다.즉, 고용보험법에서 '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이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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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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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을 합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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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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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출근 및 퇴근 시간 조정 등 다른 조치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는지를 해당 근로자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사업주가 제1항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35시간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⑤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이 끝난 후에 그 근로자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⑦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단 사업주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였다면,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해야 하므로, 다음달 부터 하루에 1시간씩 단축하는 것이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내의 범위에 해당된다면 변경해주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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