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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선고가 당연면직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 선고’에 해당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퇴직'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의 특별한 의사표시 없이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사유의 발생만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합니다(대법 2009.2.12, 2007다62840).따라서 인사규정에서 '근로자 본인의 귀책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퇴직하게 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표시(해고)로 볼 수 있으며,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근기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근로기준 정책과-4404, 2016.7.14).취업규칙 등에서 '형사상 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유죄'의 범위에는 실형만을 의마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구속으로 장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를 상정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신용·명예훼손이나 직장질서 유지에 대한 악영향으로 노사간 신뢰상실이 우려되어 규정한 것이라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도 포함되는 것으로 봅니다(대법 1997.9.26, 97누1600). 따라서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징계사유로 규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단언할 수는 없으므로, 위 사유만으로 바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당연퇴직'의 사유가 근로자의 사망,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관계의 자동소멸사유로 보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제한을 받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고 해서 바로 퇴사를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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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조합원인 여직원의 경우 유급휴무일을 적용과 관련하여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만 적용될 뿐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노조법 제35조에 따라 단체협약이 동종의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다른 비조합원인 동종근로자도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 비조합원인 포장공에게도 토요일을 유급휴무일로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노조법 제35조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상당기간 비조합원에게도 토요일에 유급휴무일로 부여해온 관행이 기업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이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무급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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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휴가와 주휴수당과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 및 휴가는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휴일 및 휴가는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한 것도 아니므로,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경우에는 '개근'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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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권자의 재량권 남용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징계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경미한 징계사유에 대해 가혹한 제재를 하는 것은 징계권 남용으로 무효입니다. 또한, 징계권자가 징계양정의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했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의 기준이 전혀 합리성이 없다거나 특정의 근로자만을 해고하기 위한 방편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징계처분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07.10.12, 2007두7093).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일한 출근방해 행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에 비해 A에게 더 중한 해임처분을 한 것은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으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하므로 재량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보여집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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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란 수행하는 직무가 경영자 또는 감독·관리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면서,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하며, 반드시 비밀서류를 취급할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기밀 취급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내용"과 "근로시간관리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구체적으로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 등에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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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시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고용보험법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30일을 한도로 하되,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을 한도로 한다)로 한정한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7월 27일부터 60일이 되는 9월24일까지 월급여(통상임금)가 산전후휴가급여 상한액인 200만원(2020년 기준)을 넘을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7월 1일부터~26일까지는 정상급여 일할지급).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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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이란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준수해야 하는 취업상의 규율과 직장질서 및 근로조건에 대해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따라서 사규, 인사규정, 복무규정, 퇴직금 규정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근로조건이나 근무규율에 관한 것이라면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가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한 규정은 취업규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할 경우에도 근기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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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기법 제94조 제1항).위 내용을 취업규칙에 명시하기 위해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었다면 유효한것으로 보여지므로, 징계위원회의 회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징계양정을 결정할 때 가장 중한 징계인 해고를 규정할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취업규칙에 따른 해고를 하였더라도 부당징계에 해당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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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한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법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이직 사유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제40조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 2.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피보험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전직 또는 자영업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나. 제1호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해고되지 아니하고 사업주의 권고로 이직한 경우 다.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이직한 경우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이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 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 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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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제 근로자의 경우 휴일수당계산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휴일'이란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의해 휴일로 정해진 약정휴일도 포함됩니다.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8시간까지의 휴일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통상임금이 10,000원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은 10,000원(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지급되는 금액)+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1+1+0.5) = 25,000원이 됩니다.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유급으로 부여되는 법정휴일 및 약정휴일이 1개월 분의 임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휴일에 제공한 근로에 대가인 임금과 그에 따른 가산수당만 추가로 발생합니다(휴일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휴일근로가산수당).즉, 위 산식에서 10,000원(휴일근로에 대한 임금)+10,000원*50%(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 10,000원(1+0.5) = 15,000원만 지급하는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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