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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인데 개인사업자를 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근기법 제93조에서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작성/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취업규칙에 포함해야 할 내용 중 '근로자의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으로 인해 사업장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해 근로자에 대한 시정요구/제재 등에 대하여는 근기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팀-5759, 2007.8.3).따라서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2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니(근로기준팀-5759, 2007.8.3), 취업규칙을 확인해 보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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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퇴직금 언제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36조).따라서 금품청산 위반죄는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일연장을 합의해야 하며, 14일이 지나 합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근기법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합니다(다만, 지연이자 미지급은 체불금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민사로 제기하여야 함).따라서 퇴사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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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일하고퇴사하면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고용보험법 제41조(피보험 단위기간) ①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한다. 다만,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제50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피보험기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할 때에는 최후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날 이전에 구직급여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구직급여와 관련된 피보험자격 상실일 이전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넣지 아니한다.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의미하며, 이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합니다. 즉, 마지막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에 미달 될 경우에는 마지막 직장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될 경우에는 위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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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만료 전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할 것이나, 사용자가 일정액의 위로금을 제시하면서 퇴사를 권유하고 이를 근로자가 받아들여 사직한 경우에는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당사자간의 합의에 근로관계가 종료 됩니다.따라서 회사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가 아닌 한,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동의가 있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는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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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의 조건은 회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희망퇴직'이란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고용조정이나 승진적체 해소 등의 방법으로 미리 정해진 요건에 따라 희망자를 모집한 후 이를 심사하여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통상 '희망퇴직' 과정에서 퇴직위로금 등을 지급하게 되는데, 희망퇴직금 등의 지급여부/지급액 등에 대해서는 법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회사의 경영사정 및 지불능력에 따라 회사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희망퇴직의 법적성격은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위로금이 수준이 낮으면 이에 응하지 않으면 될 뿐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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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공휴일'은 일요일, 국경일(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기념일(어린이날, 현충일, 한글날), 민속일(신정 1일, 설날 3일, 추석 3일), 탄신일(석가탄신일, 기독탄신일),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기타 정부가 수시로 정하는 날(임시공휴일)을 말합니다.다만, 2020.1.1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나 300인 미만 사업장은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약정휴일)이 없는 한, 그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300인 미만 사업장이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임시공휴일에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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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한것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를 말합니다.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시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므로, 다음과 같이 가정하여 임금을 산정하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5인 이상 사업장, 시급 8,590원(2020년 최저임금), 5일 근무 후 퇴사, 주휴 미발생- 구속시간: 19:00~익일 06:00(11시간)- 휴게시간: 00:00~ 01:00(1시간)- 1일 근로시간: 11시간 -1시간 =10시간-기본급: (11시간-휴게 1시간)*5일*8,590원 = 429,500원-연장근로수당: (10시간-8시간)*5일*0.5배*8,590원 = 42,950원-야간근로수당: (8시간-휴게 1시간)*5일*0.5배*8,590원 = 150,325원- 세전임금총액 : 622,780원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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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후 1년이 되기 전에 퇴직 의사를 밝혔는데 그 후에 잘리면 퇴직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021.1.1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사용자가 1년이 되기 전에 퇴사를 시키는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하며, 동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다만, 위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이 되므로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더라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도록 날짜를 기재하여 사직의 의사표시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동안은 출근하시기 바랍니다(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게 책정됨). 또한, 이를 이유로 1년이 되기 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단,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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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처리는 얼마나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르면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동법 제16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ㆍ퇴직금 등의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이하 "이직확인서"라 한다)를 제출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자가 그 기일 이전에 신고하거나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거나 제출'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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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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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공휴일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관공서공휴일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②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관공서공휴일 규정 제3조에 따르면 동 규정 '제2조 제4호(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및 '제9호(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에 따른 공휴일이 일요일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 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 제7호(어린이 날)'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3가지 공휴일에 대하여만 대체공휴일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관공서휴일규정 제2조 제2호(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제8호(현충일)은 관공서휴일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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