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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은 퇴사시점으로 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15일분을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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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9일부로 달라진 '양벌규정'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종업원의 부당노동행위가 있으면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선고가 나왔습니다.노조법 제94조는 법인의 종업원과 대표자가 법인 업무에 관해 부당노동행위를 하는 경우에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을 두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노조법 제94조는 범죄행위에 대한 법인의 가담 여부, 종업원을 감독할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법인 처벌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이며, 법인이 면책될 수 있는 가능성도 정하지 않고 곧바로 법인을 종업원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것은, 법인이 주의의무를 다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경우에도 종업원의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을 부과 받게 되는 것이므로, 법인의 의사 결정이나 행위구조 등 법인이 독자적 책임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단순히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이 범죄행위를 하면 법인도 형벌을 부과 받는 것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도출되는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노조법 제94조에 단서를 신설함으로써 기존의 법령이 개정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9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8조 내지 제93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9.>[단순위헌, 2019헌가25, 2020. 4.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1997. 3. 13. 법률 제5310호로 제정된 것) 제94조 중 법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0조 가운데 ‘제81조 제1호, 제2호 단서 후단, 제5호를 위반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2020. 6. 9. 법률 제17432호에 의하여 2019. 4. 11. 헌법재판소에서 단순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해고·징계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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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2017년4월1일에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제가 사용가능한 연차갯수가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도별 연차휴가발생 일수(입사일 기준)1. 2017.4.1~2018.3.31 : 2018.4.1에 15일 발생2. 2018.4.1~2019.3.31 : 2019.4.1에 15일 발생3. 2019.4.1~2020.3.31 : 2020.4.1에 16일 발생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청구요건-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을 근로자의 귀책으로 1년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이 발생함.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위 연차유급휴가 46일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음(단, 휴가를 단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채권은 소멸시효가 3년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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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할 수 없으니, 회사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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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하 직장에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58조에 따라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이 동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수급대상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어도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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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적용되는 급여 중 정기적 성과급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급여규정/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은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됩니다(대법2018.10.12, 2015두36157).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성과급을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나 근거가 없거나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대법1982.10.26, 82다카342),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을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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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종료 일방적 통지. 해고는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기간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계약기간 만료통지는 해고가 아닙니다. 따라서 해고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기간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고에 해당되나,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6조에 따라 해고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만 한다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해당문구가 근로계약서에 없다고 하여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른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이 법 위반으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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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자 휴가촉진제는 언제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개정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신설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3. 31.>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3. 31.>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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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임원은 퇴직금이 원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지급 대상자는 근기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1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퇴직한 자입니다.따라서 '비등기 임원'과 같이 대표이사의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등기임원'과 같이 통상 임원은 상법 제382조에 의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므로 퇴직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등기임원과 같이 명칭만 임원일 뿐 사용자와 여전히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으로서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고, 등기임원과 같이 회사의 업무대표권 또는 집행권을 위임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보수를 받는 등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임원으로 선임된 날(근기법상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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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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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재직중 사업자 등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또한, 동종직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퇴사 후에도 '경업금지의무'가 있어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 중에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다른 직종에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라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다만, 퇴사 전 1개월 전에 사직의사 표시를 하여 원만하게 근로관계를 종료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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